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2021 국감] 구자근 "에너지전환 위해 유연탄 세율 5~6배 인상 필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발전원가 인상 발생…경유세 최대 40% 인상 필요
구자근 "발전부문 세재개편 인한 전기요금 인상 불가피"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 전환정책,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현행 세율의 5~6배 수준까지 단계적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전기요금의 추가적인 대폭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는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전환과 관련한 대응과 준비를 위해 '에너지 전환정책을 위한 적정 에너지 가격체계 연구'를 한국재정학회에 분석의뢰 했다.

연구 결과 에너지 전환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발전용 유연탄세율의 지속 강화, 유연탄 수입·판매부과금 신설, 원전 관련 전력부문 개별소비세 과세 또는 부담금 부과를 통해 석탄발전이나 원전 관련 세금은 상대적으로 높여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자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 [자료=국회] 2021.10.19 biggerthanseoul@newspim.com

반면 액화천연가스(LNG)나 분산형 전원 등의 발전연료 세금은 상대적으로 경감하는 세제개편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했다.

유연탄의 경우는 향후 전력시장의 원활한 에너지 전환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2022년까지 ㎏당 현행 세율 46원의 약 2∼3배 정도인 92∼138원으로 세율을 인상하고, 나아가 2030년까지는 5∼6배인 약 200원 수준 이상까지 단계적 인상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경유차 1000만대 시대의 과도한 시장 비중을 감안해 미세먼지 배출의 주요 원인인 경유의 가격이 휘발유가격 95∼100% 수준이 되도록 점진적인 조정이 필요하고 현행 경유세율보다 최소 20∼40% 수준의 세율 인상이 필요한 것으로 제기됐다.

뿐만 아니라 원전연료나 핵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에 대한 과세를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는 등 중장기적으로 전기과세와 탄소과세 신설이 필요하다고 지적됐다.

연구자료에서는 문재인 정부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따라 2016년 기준 7%에 불과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확대하고 이를 위해 총 110조원을 투자해 48.7GW 규모의 태양광, 풍력 중심의 재생에너지 설비를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에너지 전환의 발전부문 전원믹스 시장기능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서는 발전용 유연탄세율의 지속 강화, 유연탄 수입·판매부과금 신설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원전 관련 전력부문 개별소비세 과세 또는 부담금 부과를 통해 석탄발전이나 원전 관련 세금은 상대적으로 높이고 LNG나 분산형 전원 등의 발전연료 세금은 상대적으로 경감하는 세제개편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구자근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탈원전,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발전부문 세재개편으로 인한 추가적인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우리나라의 경제상황과 서민부담을 감안한 현실적인 에너지 전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fedor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한성숙 총리 임명안 재가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한성숙 국무총리 임명안을 재가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밤 "한 총리의 임명 일자는 7월 1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6.26 kunjoo@newspim.com 한 총리는 이재명 정부 두 번째 총리이자 50대 총리로 취임한다. 또 노무현 정부에서 2006년 첫 여성 국무총리로 임명된 한명숙 전 총리에 이어 두 번째 여성 총리가 된다.  한 총리 임명동의안은 국회 본회의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66명, 무효 1명으로 가결됐다. 표결에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리 인준안에 반대 의사를 이미 명확히 했기 때문에 인준 투표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the13ook@newspim.com 2026-06-30 23:57
사진
동탄 등 주담대 LTV 40% 적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함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고강도 대출 규제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30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및 주요 금융협회와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반도체 벨트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시장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일부터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강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우선 규제지역 내 주담대 취급 시 LTV가 기존 70%에서 40%로 대폭 축소된다.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이나 정책모기지 등은 완화된 비율(60~70%)이 적용된다. 또한, 다주택자는 수도권 내 주택 구입 시 규제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LTV 0%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전세대출 보유 차주가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 제한된다. 반대로, 규제지역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 구입자 역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이 제한되며, 규제지역 내 1주택 보유자의 재건축·재개발 중도금·이주비 대출 시 추가 주택 구입이 제한된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외 여타 사업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도 원천 차단된다. 금융당국은 시장의 혼란과 차주의 불측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과 규정을 뒀다. 규제지역 효력 발생일 전일인 30일까지 금융회사 전산상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됐거나,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를 증명한 차주는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의 경우, 30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했다면 예외가 인정된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회의에서 "강화된 대출 규제가 즉시 시행되는 만큼,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각 금융회사는 직원 교육과 전산 시스템 점검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주택 실수요자를 향해서도 "강화된 대출 규제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여 자금조달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최근 기타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리 목표를 미준수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 등 더욱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dedanhi@newspim.com 2026-06-30 17:4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