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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임성근 전 판사 탄핵, 28일 결론 나온다

기사입력 : 2021년10월25일 16:42

최종수정 : 2021년10월25일 16:50

국회, 2월 탄핵소추안 가결…파면되면 5년간 변호사 개업 못해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헌정사상 초유로 법관 신분으로 탄핵이 청구된 임성근(57·사법연수원 17기)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운명이 이번 주 결정된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28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내린다고 25일 밝혔다.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인용 의견을 내게 되면 임 전 부장판사는 파면된다. 파면 결정시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되지 못하고, 이에 따라 5년간 변호사 등록도 금지된다.

앞서 국회는 지난 2월 4일 임 전 부장판사의 임기만료 퇴임 24일을 앞두고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이른바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의혹 사건에 이름을 올린 인물이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으로 재직할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 기사 게재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에 개입해 법원행정처 지침대로 선고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8.12 mironj19@newspim.com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러한 행위를 '위헌적'이라고 지적하면서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하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징계사유가 될 수는 있어도 형사법적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국회는 1심의 '위헌적'이라는 표현을 근거로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현직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었다.

총 3차례에 걸친 탄핵 심판 변론에서는 양측이 팽팽하게 맞섰다. 지난 8월 10일 열린 마지막 변론기일에는 국회 측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추위원 자격으로 참석해 "피청구인 임성근 판사는 헌법과 법률이 지키고자 하는 사법 독립과 공정의 가치를 정면으로 훼손했다"며 "법관이 다른 법관 재판에 관여하고 판결을 마음대로 바꾸는 것을 별일 아닌 것처럼 주장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키고 믿어왔던 재판관여 행위에 대해 엄정한 판단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반면 임 전 부장판사 측은 임기만료로 이미 공직에서 퇴임했기 때문에 심판 청구가 각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임 전 부장판사의 대리인인 이동흡 변호사는 "이 사건은 국회가 헌정사상 법관에 대한 최초의 탄핵 소추란 명분을 내세워 임기만료를 불과 24일 앞둔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를 의결해 이르게 된 것"이라며 "김명수 대법원장은 2018년 10월 이 사건 소추사실 등으로 임 전 부장판사를 견책 징계처분했는데, 동일한 사유로 다시 탄핵소추한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어긋난 것이므로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탄핵심판의 주된 목적과 기능은 오로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공직자의 권한을 박탈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는 것일 뿐 직무행위의 위헌위법을 확인하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마지막 변론기일 이틀 뒤 항소심인 서울고법은 임 전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 자체는 재판 관여에 해당하고 부적절하거나 부당한 행위임이 명백하다"면서도 "피고인의 재판 관여 행위로 각 사건 재판부의 재판권 행사가 방해됐다고 볼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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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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