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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사주' 키맨 손준성 구속심사 2시간 40분만 종료…'묵묵부답'

기사입력 : 2021년10월26일 13:57

최종수정 : 2021년10월26일 16:29

손 검사, '공수처 출석 회피한 것 아니냐' 등 질의에 답변 회피
공수처, 체포영장 기각 후 다시 구속영장 청구…법원 판단은?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이른바 '윤석열 검찰 고발사주' 의혹을 받고 있는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의 구속심사를 마쳤다.

이세창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 30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손 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시작한 뒤 약 2시간 40분만인 오후 1시 10분경 종료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을 받는 손준성 대구고등검찰청 인권보호관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1.10.26 pangbin@newspim.com

심사를 마치고 나온 손 검사는 영장심사 관련 질의에 입을 굳게 닫았다. 그는 '오늘 어떤 점 위주로 소명했느냐', '체포영장 기각됐는데 오늘 결과 어떻게 예상하느냐', '스스로 구속 사유가 있다고 생각하느냐', '김웅 의원에게 고발장 왜 건넸느냐', '일부러 공수처 출석 회피한 거 아니냐' 등 질의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다.

손 검사는 이날 법원 출석 당시 "판사에게 영장청구의 부당함을 상세히 소명하겠다"며 공수처의 수사 절차가 위법 부당했다는 문제의식을 내비쳤다.

앞서 공수처는 손 검사에 대한 체포영장을 법원으로부터 기각당했음에도 피의자 조사 단계를 건너뛴 채 구속영장을 청구해 논란이 됐다.

공수처는 지난 20일 손 검사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피의자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공수처는 지난 23일 피의자 조사 없이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손 검사가 지난달 4일부터 소환 일정을 계속 미루다 같은 달 22일 조사에 임하기로 했지만 그간 계속적으로 출석에 불응한 점을 감안해 선제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손 검사는 체포영장 기각 후인 지난 22일 조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손 검사 측은 즉각 반발했다. 손 검사의 변호인은 "공수처는 피의자 소환 통보 시에도 피의자나 변호인에게 피의사실 요지도 제대로 통보하지 않는 등 명백히 위법하게 절차를 진행했다"며 "피의자 조사 등 최소한의 절차도 준수하지 않은 채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법원이 체포영장에 이어 구속영장도 기각할 경우 공수처는 역풍에 휘말릴 수 있다. 공수처가 피의자의 방어권을 무시한 채 무분별하게 공권력을 남용했다는 비판과 함께 신병확보 필요성을 소명할 증거 확보에도 실패했다는 지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영장이 발부될 경우 공수처 수사는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겨냥하고 있는 공수처는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을 피하기 위해 다음달 5일 있을 국민의힘 경선 전 최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조만간 또 다른 핵심 관여자인 김웅 국민의힘 의원도 소환할 예정이다.

손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 나올 전망이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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