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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야당 "이재명, 도정 관련 없는 일정 48일…지자체장 복무 점검 필요"

기사입력 : 2021년10월26일 17:30

최종수정 : 2021년10월26일 17:31

전해철 행안부 장관 "필요시 지자체장 복무 실태 점검"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도 지적…전 장관 "유료화 상당한 문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6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연가 사용에 대한 야당 측의 문제 제기가 있었다.

이날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 전 지사가 도정과 관련없는 외부 일정으로 48일을 사용했다"며 "이는 일반적인 공무원이 사용하는 연가 기간인 23일의 2배에 달하는 수치"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 출석해 질의 답변을 하고 있다. 2021.10.26 leehs@newspim.com

서 의원은 이어 "선출직 지방자치단체장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자율적으로 맡기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라며 "경기도에 국고로 16조원 가량이 지원되는데 지자체장의 근무태도는 어떤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조차 (경기도가) 제출하지 않았다"고 물었다.

또 "경기지사는 누구도 관여하지 못하는 '언터쳐블맨'처럼 행동하는 데 지자체장에 대한 복무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필요시 지자체장의 복무 실태를 점검하겠다"고 답했다.

이외에도 전 장관은 "경기도지사에 출마할 계획이 있느냐"는 서 의원의 질문에 "장관직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전 장관은 이 지사가 퇴임을 앞두고 무료로 전환한 '일산대교 통행료'와 관련해 "유료화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지사는 일산대교 운영사에 '민간투자사업 대상 사업 지정 및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공익처분 통지서를 통보해 27일 정오부터 무료통행이 실시된다.

일산대교의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으로 현재 1200원이지만, 사업시행자 지정이 취소되면서 통행료를 받을 근거가 사라지면서 무료통행이 가능해졌다. 경기도는 국민연금공단 측의 집행정지 신청 등에 대비해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전체 인수금액 중 일부를 선지급'하는 방식을 통해 소송 결과와 관계없이 무료화 할 계획이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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