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청년 전세보증금 보험료 지원...서울시 '청년 마음건강 모델' 개발

기사입력 : 2021년10월28일 12:06

최종수정 : 2021년10월28일 12:0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청년패스 이어 청년세이브 도입...청년점프 출격 준비
청년 전세보증금 보험료지원...고립·은둔 청년지원 대상 확대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무주택청년의 소중한 재산인 '전세보증금'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 없도록 서울시가 보험료를 지원한다. 또 취업성공 사회초년생에 대해 직장적응을 위한 교육과 상담에 나서고 고립·은둔청년 지원 대상자를 확대한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청년이 바라는 일상생활 지원정책'의 두 번째 시리즈 '청년세이브(SAVE)'가 이날 발표됐다.

'청년이 바라는 일상생활 지원정책' 3대 시리즈 정책은 오세훈 시장이 취임사에서 핵심 화두로 제시한 '청년서울' 실현을 위한 '2025 서울청년 종합계획' 가운데 핵심적·우선적으로 추진할 사업들이다. '공정성' '청년 맞춤형' '효율성'이라는 방향 아래 서울청년이라면 누구나 차별없이 누릴 수 있고,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작지만 효율적인 정책들로 구성됐다.

서울시는 앞서 대중교통 요금, 이사 비용 등 청년들이 겪는 불편을 제거하는 '청년패스(PASS)'를 내놓은 바 있다. 이번 청년세이브에 이어 다음은 청년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도약할 수 있는 기회 마련을 겨냥한 '청년점프(JUMP)'가 시행될 예정이다.

'청년세이브(SAVE)' 정책은 청년들이 완전한 경제·사회적 자립으로 가는 이행기에서 좁은 취업문과 불안정한 고용, 높은 주거비 부담 등으로 겪게 되는 불안과 걱정, 염려로부터 청년들을 구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청년세이브는 ▲앱으로 자가진단하고 전문기관 등과 연계해 치유·치료를 지원하는 '청년 마음건강 모델' ▲청년 전세보증금 보험료 지원 ▲사회초년생 직장적응 프로그램 개발·운영 ▲고립·은둔청년 활력 프로그램 네 가지다.

첫째, 스마트폰 앱 등으로 간편하게 자가진단할 수 있는 특화된 '청년 마음건강 모델'을 개발해 마음건강 관리에 나선다. 자가진단을 통해 마음건강 상태를 3단계(일반군, 위기군, 고위기군)로 분류하고, 각 단계별로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시가 지원한다. 시의회 예산 편성을 통해 2022년 총 30억원을 투입해 진단 프로그램 개발 등에 착수한다.

일반군에는 심리정서 안정을 위한 심리상담을, 위기군과 고위험군에는 증상에 따른 집중케어를 지원한다. 위기군은 우울증, 불안증, 공황장애 등 증상별로 맞춤형 상담을 지원하고, 고위험군은 병원 등 전문기관과 연계해 약물치료 등을 병행하는 전문치료를 지원한다.

이와 별도로 기존에 청년들의 만족도가 높았던 1대1 심층상담 참여인원도 올해 연 2000명에서 내년엔 6500명으로 3배 이상 확대한다.

둘째, 무주택 청년들에게 전재산과도 같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전세보증금보험료 지원을 시작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 중 20~30대 청년 비율이 67.6%로 높다.

서울시는 우선 내년 예산으로 1억원을 편성해 전월세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주택을 임차한 서울시 거주 만19~39세 청년 1000여 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무주택 청년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를 지원하는 형태로 추진할 계획이며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를 비롯한 보증기관과는 홍보 지원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셋째, 어렵게 취업의 문턱을 넘은 청년들이 직장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초년생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이직을 경험한 청년 5명 중 1명(20.4%)이 직장상사를 비롯한 근무환경을 이직사유로 꼽는 등 경력형성 기회가 많지 않은 청년들이 직장문화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데 따른 것이다.

시는 내년 2억원을 투입해 만 19~34세 이하 청년 중 3년 미만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지원을 시작한다. 조직 내 의사표현방식 교육, 사회생활 경험 공유, 조직문화 상담 등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시는 참여기업을 발굴해 기업 인재교육원에 적용하는 등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향후 본 사업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넷째, 고립·은둔 청년을 초기에 발굴하고 지원해 청년들이 마주한 고립상황을 타개하고 사회진입을 촉진하기 위한 '고립·은둔청년 활력 프로그램'은 높은 호응을 토대로 확대한다. 2022년 예산으로 16억원을 편성한다.

'고립·은둔청년 활력 프로그램'은 가정 내 고립돼 있거나 사회적 활동을 전혀 하지 않는 은둔청년 등에게 심리상담, 취미·체험활동 지원, 자조 모임 운영, 사회 적응 훈련 교육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시는 지원대상을 기존 서울시 거주 만19~34세에서 서울시 거주 만19~39세로 확대하고, 지원규모도 200명에서 1000명으로 늘렸다. 또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종합사회복지관 등과 협력체계를 새롭게 구축해 발굴체계를 강화한다.

더불어 고립·은둔 청년의 경향, 환경 등 정확한 현황 진단을 통해 체계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서울시 고립은둔 청년 종합적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장은 "청년들의 어려움에 공감하며 청년이 체감할 수 있고,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공정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올해 연말 발표하는 2025 서울청년 종합계획에는 이번에 발표한 '청년이 바라는 일상생활 지원정책'을 포함해 서울청년 누구나 누릴 수 있고,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담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