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증권

속보

더보기

'알투플러스·투자스쿨' 직접 들어보니..."주식 꿀팁 가득하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투자성향 분석...위험대응, 행동편향, 주식이해도
단계별 맞춤 강의 삼성증권 '투자스쿨' 이해 쉬워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회원님의 GI(Good Investor) 소양지수는 86점입니다"

기자가 29일 금융투자협회의 '알투플러스'에 직접 참여해 본 GI진단 테스트 결과다. 위험대응, 행동편향, 지식이해도 등 3가지 주제에 대해 총 30여가지 질문에 답변하자, 그래프와 점수가 일목요연하게 모니터에 출력됐다.

위험대응은 위험을 대하는 태도와 실제 투자현황을 비교해 투자자의 성향과 맞게 투자하고 있는지 여부를 진단한다. 행동편향은 투자시 인지적 편향에 휘둘리지 않는 정도를, 지식이해도는 투자지식 수준을 말한다. 질문은 대체로 쉽게 답변할 수 있었지만, 일부는 정답을 찾는데 다소 애를 먹을 수 있을 정도로 헷갈리거나 아예 모르는 문제도 있었다.

28일 금융투자협회의 알투플러스에서 기본적인 테스트를 거친 모습 [캡쳐=알투플러스]

또 알투플러스는 진단결과를 바탕으로 각 분야의 평균점수와 상위 10%의 점수도 함께 안내했다. 특히 각 분야 진단결과의 '자세히 보기' 기능을 이용하면 마치 MBTI 결과지를 보듯 진단자의 성향과 해설도 함께 확인할 수 있었다. 통상 증권사 등에서 실시하는 투자성향 확인보다 쉽고 다양한 기능이 추가돼 있다는 점도 눈에 띄었다. 특히 별도의 회원가입이 없어도 테스트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은 편리했다.

화면 가장 아래에 '맞춤 콘텐츠 추천' 버튼을 클릭하자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 금융투자교육원, 각 증권사가 제공한 교육투자 콘텐츠 수십개가 나열됐다. 몇 개 콘텐츠를 골라 살펴보니 세금, 투자 리스크 줄이기, 가치주와 성장주 선택하는 법 등 제법 알찬 내용으로 구성돼 있었다. 영상 분량도 짧게는 4분, 길게는 30여분 수준으로 짧은 영상을 선호하는 MZ세대도 부담없이 시청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알투플러스의 여러 콘텐츠 중에서도 '금융투자 표준교재'는 가장 추천해주고 싶은 콘텐츠다. 알투플러스의 기능을 하나 하나 살펴보다 발견했는데, 어려운 투자용어나 개념을 쉽고 재밌게 설명해주는 게 특징이다. 실제로 학생들이 쓰는 교재와 형식도 비슷했고, 기본용어부터 심화개념까지 폭넓게 다루고 있어 자녀가 아직 어리더라도 일독을 권하기에 손색이 없어 보였다. 다만 교재를 따로 내려받을 수는 없어 컴퓨터 모니터나 스마트폰 화면으로만 읽어야 한다는 점은 다소 아쉬운 부분이다.

최근 회원 3만명을 돌파한 삼성증권의 투자스쿨도 직접 도전해봤다. 우선 투자스쿨은 경제상식 테스트를 거친 뒤 가장 기초 과정인 경제교실부터 주식초급, 주식중급, 주식고급으로 나눠 교육과정을 이수할 있도록 구성돼 있었다. 주식에 대한 지식이 있는 투자자라도 경제교실부터 주식고급까지 차근차근 모든 강의를 들어도 좋을 만큼 콘텐츠에 군더더기가 없어 보였다.

특히 투자스쿨은 자신의 수준에 맞는 단계를 이수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없도록 해, 기본기부터 착실히 쌓아 올라가도록 장치를 만들어 놨다.

또 주식투자 외에도 '레벨업 과정'으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공모주, 펀드, 채권, 연금 등 여러 분야의 동영상 콘텐츠도 마련돼 있다는 점도 눈에 띄었다.

다만 투자스쿨은 모바일로만 이용이 가능하고 회원가입 후에 경제상식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은 다소 아쉬운 점이었다. 모바일에 익숙한 MZ세대의 특성과 체계적인 회원 관리를 위해서였겠지만, 모바일이나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은 세대에게는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2년 동안 개인 투자자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지만 그들을 스마트개미로 만들어줄 업계의 노력이 부족했던 게 사실"이라며 "알투플러스와 투자스쿨 모두 콘텐츠의 질은 물론 사용자편의성(UI)에도 공을 들인 흔적이 보인다는 점에서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imb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