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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채용 대가로 억대 뇌물 국립대 교수들...2심도 실형

기사입력 : 2021년10월29일 13:10

최종수정 : 2021년10월29일 13:10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교수 채용을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국립대학교 교수들이 2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백승엽)는 29일 오전 316호 법정에서 뇌물수수,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50대·교수) 씨에게 징역 5년4개월과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대전 지방법원 전경 2020.04.20 dnjsqls5080@newspim.com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취업제한 3년도 함께 명령했다.

A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B(40대·교수) 씨는 징역 5년과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2012년 6월~8월 같은 대학 강사 C씨로부터 교수 채용 대가로 1억1800여만원 상당의 금품과 상품권,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A씨와 B씨가 똑같이 징역 5년과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A씨의 강요죄를 유죄로 변경했다.

재판부는 C씨가 A씨의 강요로 바닥에 머리를 박는 '원산폭격'을 했다는 진술이 일관적이고 구체적인 만큼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자체가 굉장히 중하고 우리 사회 가장 중요한 가치인 공정이라는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중한 형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동료 여교수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대전지법에서 선고받았다.

ra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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