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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권 돌려달라"…건설사들, 정비사업 조합과 '줄줄이' 소송전

기사입력 : 2021년11월03일 07:01

최종수정 : 2021년11월03일 07:01

대우건설, 신반포15차와 소송중…"정당한 권리 행사"
태영건설, 장성동 재개발 시공계약 해지에 "법적 대응"
GS건설, 대전 장대B 재개발 '시공계약 해지'로 소송전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건설사들이 정비사업 조합들과 시공계약 해지 문제로 잇따라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재건축·재개발 조합들이 시공사 지위를 박탈한 것에 불복해서 법적 대응에 나서는 것이다.

그동안 건설사들은 시공사 지위를 잃어서 소송할 경우 다른 사업 수주에 영향을 줄 것을 우려해서 법적 대응을 하지 못했다. 하지만 최근 대우건설이 신반포15차를 상대로 승소하자 다른 건설사들도 이를 근거로 적극 대응에 나서고 있다.

대우건설 사옥 [사진=이형석 기자]

◆ 대우건설, 신반포15차와 소송중…"정당한 권리 행사"

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서울 서초구 신반포15차 재건축(래미안원펜타스) 조합을 상대로 '시공자 지위 확인의 소' 3심을 지난 21일 접수했다. 사건번호는 대법원 2021다283391다.

조합이 최근 총회에서 '대우건설과의 계약 해제·해지의 건'을 가결했지만, 대우건설은 이와 상관없이 법적 대응을 하고 있다.

당초 대우건설은 지난 2017년 9월 신반포15차 시공사 선정 총회에서 시공사로 선정됐다. 도급계약 체결 기준 공사비는 2098억원(3.3㎡당 499만원)으로, 강남권 공사치고는 상당히 저렴한 가격이다.

래미안원펜타스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12번지 일대에 있다. 근처에 아크로리버파크(1612가구),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총 2120가구)가 있으며 지하철 9호선 신반포역과 주요 학군이 가깝다.

하지만 이후 설계변경으로 대우건설이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자 조합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임시총회에서 대우건설과의 계약해지 안건을 가결했다. 이후 삼성물산이 새 시공사로 선정됐다.

대우건설은 이에 불복해서 '시공사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2심(서울고등법원 2021나2011839)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앞서 진행된 1심에서는 소송이 각하됐으나 2심에서 판결이 뒤집힌 것.

현재 삼성물산은 신반포15차 재건축 공사를 진행 중이다. 그러나 대우건설은 공사를 중지시키기 위해 지난 15일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도 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사법부로부터 인정받은 시공사로서 조합에 정당한 법적 권리를 행사할 계획"이라며 "조합이 의견을 모으고 현명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 태영건설, 장성동 재개발 시공계약 해지에 "법적 대응"

태영건설, 포스코건설은 포항 장성동 재개발 조합과 갈등을 겪고 있다. 조합이 작년 12월 29일 태영건설, 포스코건설과 도급계약을 체결했으나, 최근 시공사 지위 해지 및 계약 해지를 통보했기 때문이다.

포항 장성동 재개발은 경북 포항시 북구 장성동 1232번지 일대에 아파트 최고 35층, 20개동, 2433가구 및 근린생활시설을 짓는 사업이다.

전체 계약금액은 4975억원으로 태영건설과 포스코건설이 함께 수주했다. 지분율은 각각 50%씩이다. 태영건설분 계약금액은 2487.3억원 규모로 최근 태영건설 매출액 3조9200억원의 약 6.34% 규모다.

하지만 조합은 지난 23일 임시총회에서 시공사 계약을 해지하기로 의결했다. 일부 조합원이 공사비, 사업비 책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조합은 앞으로 시공사를 다시 선정할 방침이다.

다만 태영건설은 계약해지 처분의 위법성에 대해 법률 검토 후 법적 대응할 예정이다. 태영건설 관계자는 "대우건설의 신반포15차 판례에 따라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도 "조합의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가능한 여러 대응 방안들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자료=태영건설 공시 캡처] 2021.10.29 sungsoo@newspim.com

◆ GS건설, 대전 장대B 재개발 '시공계약 해지'로 소송전

GS건설은 대전 장대B구역 재개발 조합과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조합이 지난 8월 시공사 계약을 해지한 것에 불복해서 법적 대응한 것이다.

장대B구역 사업은 유성구 장대동 1495번지 일원 9만7213㎡에 지하 4층, 지상 49~59층, 3000여가구 규모 아파트와 부대복리시설을 짓는 사업이다. 추정 공사비만 8000억원에 이르러 대전 재개발사업 '최대어'로 꼽힌다.

조합 관계자는 "GS건설이 시공사로서 불성실했던 점을 문제삼고 있다"며 "초고층 변경으로 공사비가 늘어나는 문제가 있었던 점도 시공계약 해지에 일부 영향을 줬다"고 말했다.

이에 GS건설은 지난 9월 17일 대전 장대B구역 재개발 조합을 상대로 '시공자 지위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사건번호는 대전지방법원 2021가합108517이다. 피고 명단에는 한국토지신탁, 무궁화신탁도 포함돼있다.

GS건설 관계자는 "조합의 처분에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으면 대응할 계획이었다"며 "소송 결과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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