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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담합 등 불공정행위 과징금 두배로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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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2월 30일 고시 시행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앞으로 담합 등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과징금이 두배까지 상향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및 공정위 소관 8개 과징금 고시의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3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과징금 부과상한을 두배 상향하는 공정거래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이 올해 12월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과징금고시상 과징금 산정기준율 및 금액을 상향해 개정할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우선 공정위는 행위유형별 부과기준율(정률과징금) 및 기준금액(정액과징금)에 대해 최소 구간은 현행을 유지하면서 최대 부과율을 두배까지 차등 상향했다. 

예를 들어 매출액의 3% 수준으로 부과하던 시장지배력 남용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6%로 상향된다. 또 부당공동행위의 경우 현행 최대 부과기준율이 10%, 정액과징금은 20억원인데 고시 개정 후 각각 20%, 40억원까지 늘어난다. 

부과기준율이 구간이 아닌 단일 비율로 규정된 일부 행위유형(경제력집중억제규정 위반, 부당지원, 사익편취, 사업자단체금지 행위 등)에 대해서는 하한을 유지하면서 구간을 신설해 차등 상향했다.

아울러 관련 매출액, 정액과징금 및 기본산정기준 원칙을 재정비했다. 

우선 법 위반 사업자가 매출액 세부자료를 갖고 있지 않거나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도 객관적인 다른 자료들을 통해 매출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다. 여기서 말하는 객관적인 다른 자료들은 ▲위반행위 전후의 실적, 관련 사업자의 계획, 해당 기간의 총 매출액 및 관련상품의 매출비율, 시장상황 등을 말한다. 

이같은 조치에도 매출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정액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정액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도 정률부과를 가정할 때 부과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넘지 않도록 상한을 설정했다. 

소액 과징금 사건도 약식절차(피심인이 심사관의 조치의견을 수락하는 경우 구술심의 없이 위원회가 심사관의 조치의견을 기초로 사건을 의결하는 절차)를 적용하게 됨에 따라 피심인(기업)이 심사관의 조치의견을 수락하는 경우 10% 감경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업무수행 중 명백한 경과실에 의한 법위반행위에 대한 10% 감경 규정도 마련했다. 

시장·경제 여건 등의 악화 정도 또는 부당이득 대비 과징금 규모가 비례·평등의 원칙을 위배하는 정도가 상당한 경우에는 30% 이내, 현저한 경우 50% 이내로 감경할 수 있도록 감경 비율을 확대했다. 

공정위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매우 중대한 법위반 행위에 대해 필요시 2배까지 상향된 과징금을 부과함으로써 공정거래법의 법위반억지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 후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일인 올해 12월 30일에 맞춰 고시를 시행할 계획이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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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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