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증권

속보

더보기

상장사 93% "新외부감사법 3대 회계규제 개선 필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2018년 회계감사의 품질 개선을 목적으로 도입된 신 외부감사법이 감사품질 개선 효과는 적고 개선 필요성이 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일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회계정책학회가 공동 개최한 '新외부감사 규제의 공과 실 세미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자료=한국상장사협의회]

이날 발표된 '新외부감사법 3대 규제에 대한 기업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94.2%가 "3대 규제 이후 경제적 부담이 증가했다"고 답했다. 감사품질에 대해서는 27.3%만이 '상승했다'고 답했다. 감사품질에 변화가 없다는 응답은 62.2%에 달했다.

또 응답기업의 55.5%는 '시급히 개선', 37.9%는 '중장기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해 전체의 93.4%가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답했다. 개선이 필요하다지 않다는 응답은 6.6%였다. 해당 조사는 지난 10월 291개 상장사를 대상으로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가 공동진행했다.

신 외부감사법이란 △외부감사인 지정제도 △표준감사시간제도 △내부회계관리제도 등을 가리킨다.

외부감사인 지정제도는 외부감사인을 6년간 기업이 자유선임한 뒤 3년 간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제도이고, 표준감사시간제도는 기업 규모와 특성에 따라 감사인을 투입해야 하는 표준시간을 법률로 규정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외부감사인의 인증수준을 '검토'에서 '감사'로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주제 발표자로 나선 정도진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는 "주기적 지정제도에 대해 국제적으로도 이례적인 제도"라며 "현재 증선위가 지정하도록 하는 '외부감사인 지정제도'를 기업이 외부감사인을 복수 추천하면 증선위가 선정하는 '선택적 지정 제도'로 개편하고 장기적으로는 기업 스스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는 자유선임제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표준감사시간제도에 대해서도 "현재 산업별, 기업규모별로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을 표준감사시간 범위를 제시하여 기업경영의 자율성을 보장하도록 개선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성과를 확인하기 이전까지 제도의 확대 시행을 중지하고 장기적으로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미나 토론 참가자들은 해외 사례 등을 들며 일부 회계 규제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먼저 강경진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상무는 "3대 회계규제를 제외하더라도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방안은 충분히 마련돼 있다"며 "단기 처방으로 도입한 주기적 지정제도, 표준감사시간제도는 일몰을 두어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최준선 성균관대 로스쿨 명예교수는 "정상기업에 대해 지정감사제를 도입한 것은 세계에서 유례가 없다"며 "최근 영국이 감사 품질의 문제가 생기는 경우 등 특수한 경우에 감사인지정제 도입을 논의했으나 기업 경영의 자율성과 주주의 이익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도입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손성규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는 "2018년 도입된 제도에는 장단점이 있다"고 운을 뗐다. 그는 감사인지정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감독기관이 복수의 회계법인을 추천하고 피감사기관(기업)이 선택하도록 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zunii@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인터넷은행 신용대출 빗장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인터넷전문은행 3사가 일제히 신용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금융당국의 신용대출 관리 강화 주문에 따라 시중은행에 이어 인터넷은행까지 나선 모습이다. [이미지=뉴스핌DB] 16일 카카오뱅크는 오는 22일부터 마이너스 통장 대출 한도를 최대 1억원으로 축소한다고 밝혔다. 약정액 5000만원 이상인 마이너스 통장의 대출을 연장할 때도 최근 6개월간 한도 사용률이 20% 이하인 경우 그 한도를 최대 20%까지 감액키로 했다. 케이뱅크는 이날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신규 마이너스 통장 개설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고액 연봉자에 대한 신규 신용대출 한도도 축소할 예정이다. 토스뱅크는 신용대출 최대 한도를 기존 3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추고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5000만원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마이너스통장을 5000만원까지 이용 중인 고객은 추가 신용대출을 최대 500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게 된다. 적용시기는 조율 중이다. 한편 시중은행은 지난주 신용대출 규제 방안을 잇따라 내놓은 바 있다. KB국민은행은 이날부터 마이너스 통장 신규 개설 한도를 5000만원, 이를 포함한 신용대출 신규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한다. 하나은행은 지난 12일부터 고액 연봉자 대상 신규 신용대출 한도를 1억원까지로 축소했고 우리은행도 같은날 비대면 신용대출 갈아타기 상품 접수를 중단했다. 신한은행은 비대면 신용 대출 하루 한도를 정해서 운영하고 있다. romeok@newspim.com 2026-06-16 11:01
사진
김명수 前 합참의장 영장 기각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반면 함께 영장이 청구된 전직 합참 수뇌부 3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반면,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부동식 부장판사는 김 전 의장에 대해 "주된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의 필요가 있다"며 "도망·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피의자에 대해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지난 9일 12·3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내란 상황을 파악하고도 제지하지 않고, 계엄사령부를 함께 구성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김 전 의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의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군 작전 지휘권을 가진 합참의장으로서 국회 병력 투입 등을 제지하지 않고, 계엄 상황을 지원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은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직후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 등에 '계엄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명령을 내림으로써 계엄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단편명령은 부대 행동 지침 등을 담은 간략한 작전명령이다. 종합특검은 합참 참모들이 계엄의 절차적 문제와 국회 병력 투입의 위법 소지를 제기했음에도 김 전 의장 등이 이를 제지하거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병력 철수를 건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의장 측은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김 전 의장 측 변호인단은 지난 1일 "국회로 출동한 병력은 김 전 의장의 상관인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고 있어 당시 김 전 의장은 작전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밝힌 바 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6 07:5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