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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해외투자 규제 완화...사전신고 의무 면제

기사입력 : 2021년11월03일 15:42

최종수정 : 2021년11월03일 15:42

2000만달러 이하 해외펀드 직접투자 사후보고 허용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금융사가 2000만달러 이하 해외펀드에 직접투자할 경우 사전 신고 의무가 없어지는 등 해외투자 관련 규제가 완화된다.

3일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2021.10.22 tack@newspim.com

우선 2000만달러 이하의 해외펀드 직접투자시 사전신고 의무가 없어진다. 해외펀드를 통한 직접투자의 경우 금액과 관계없이 투자 전 사전 신고를 해야 했으나 2000만달러 이하인 경우 1개월 이내 사후 보고를 허용한다.

펀드투자의 경우에는 최초 투자의 경우에만 10% 기준에 따라 보고 의무를 부여한다. 이후 추가적인 증액투자가 없다면 다른 투자자의 지분 변동으로 인한 국내 금융회사의 지분율 변동은 보고 의무를 면제한다.

해외지점의 일상적 영업활동은 사전 신고 대상에서 제외한다. 기존에는 금융회사 해외지점의 증권거래나, 1년을 초과하는 대부 거래와 같은 일상적 영업 활동에도 신고 의무를 부여했으나 사후 보고로 개편한다.

아울러 해외상장법인에 대한 직접투자시 투자대상 법인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므로 주식평가의견서 제출의무를 원칙적으로 면제한다.

이 같은 개정 사항은 이달 중 규정변경예고를 거친 후 12월내 금융위 의결을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yrcho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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