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軍, 병사 일과 중 휴대전화 허용 1차 시범운용…훈련병도 검토

기사입력 : 2021년11월04일 17:05

최종수정 : 2021년11월04일 17:05

국방부, 11월∼내년 2월 15사단 5000여명 대상 실시중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국방부가 육군 15사단 기간병과 훈련병 등 일반 병사들을 상대로 휴대전화 사용 확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1차 시범운용에 착수했다.

4일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 1일부터 육군 15사단 소속 기간병과 훈련병 총 5000여 명을 대상으로 '일과 중 휴대전화 사용' 1차 시범운용에 착수했다. 기간은 내년 2월 초까지다.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사진=뉴스핌DB]

군 당국은 1차 시범운용 결과를 토대로 내년 3∼6월 2차 시범운용 여부를 검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의에 "시범운영 결과를 충분하고 신중하게 분석해서 가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훈련병과 관련돼서는 군인화 교육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검토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부 대변인은 "민·관·군 합동위원회가 대국민 보고도 있었다. 그때 휴대전화 사용과 관련돼서 권고사항이 있었는데 충분한 시범운영을 통해서 휴대전화 사용시간 확대에 대한 순기능뿐만 아니라 역기능까지 세밀하게 분석해서 시행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달라고 제안한 바가 있었다"고 소개했다.

부 대변인은 휴대전화 사용으로 군내 보안사고와 일탈 문제 등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용 확대 시) 역기능적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며 "시범운영 결과를 보고 추가분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국방부가 일과 중 휴대전화 사용을 시범운용 중인 15사단은 기간병의 경우 '24시간 허용', '평일 오전 점호∼일과 개시 전(9시)', '평일 오전 점호∼오후 9시(훈련 시엔 통제)' 3개 그룹으로 나눠 진행 중이다. 병사들에게는 현재 평일 휴대전화 사용 시간이 평일 일과 후(18:00∼21:00)와 주말(08:30∼21:00)로 정해져 있다.

현재 휴대전화 사용이 전면 금지된 훈련병도 시범운영 대상에 포함됐다. 15사단 훈련병들은 '코로나19 시국 고려 입소 첫 주만 평일 30분, 토·일 1시간씩', '1∼5주차 평일 30분, 토·일 1시간씩' 2개 그룹으로 나뉘었다. 시범 운영 결과에 따라 훈련병의 휴대전화 사용도 전면 금지에서 일부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

국방부 조치는 자기 개발 여건을 보장할 수 있도록 일과 중에도 병사들이 휴대전화를 사용하도록 한 민관군 합동위원회 권고에 따른 것이다.

지난달 활동이 종료된 병영문화 개선 기구인 민관군 합동위는 '가족 및 사회와 소통하고 자기 개발 여건 보장을 위한 휴대전화 사용정책 개선 검토'를 권고한 바 있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