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요즘 군대 편하지"…장병들 휴가 중 듣기 싫은 말 1위

기사입력 : 2021년10월27일 11:20

최종수정 : 2021년10월27일 11:20

국방일보 10월 '병영차트' 장병 설문 결과
"고생한다, 수고했어"는 듣고 싶은 말 1위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현역 복무 중인 군 장병들이 휴가 중 가장 듣기 싫은 말 1위는 "요즘 군대 편해졌다"는 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 해병대 상병은 "휴가 때 만난 친구들이 '요즘 군대 엄청 편하다며?'라고 놀리듯 말할 때면 너무 억울하고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국방일보 10월 '병영차트' 설문조사 결과 2021.10.27 [이미지=국방일보]

국방홍보원이 발행하는 국방일보는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15일까지 '휴가'를 주제로 장병 85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10월 병영차트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16%인 137명이 이같이 답했다고 27일 밝혔다.

장병들은 "우리도 코로나19 상황 속 힘든 훈련을 이겨내고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다"며 이런 말을 들을 때 야속함과 섭섭함을 느낀다고 입을 모았다.

휴가 때 듣기 싫은 말 2·3·4위는 차례로 "복귀 언제야?"(82명·9.6%), "벌써 나왔어?"(70명·8.2%), "또 나왔어?"(64명·7.5%)인 것으로 집계됐다. 휴가 나온 자신을 반겨주지 않는 무심한 말들에 스트레스를 받고 마음의 상처를 입는다는 장병들의 의견이다.

5위는 "전역 언제니?"(18명·2.1%)로 조사됐는데 이 말은 듣고 싶은 말 7위에도 올랐다. 장병마다 전역까지 남은 기간이 다르기에 호불호가 엇갈린다는 분석이다.

이 밖에도 장병들은 신병을 일컫는 부정적 은어인 "짬○"(17명·1.9%), "전역하고 뭐 할래?"(17명·1.9%), "아직 전역까지 많이 남았네"(15명·1.7%), "살쪘다"(15명·1.7%) 등의 말을 휴가 때 듣고 싶지 않은 말이라고 답했다.

반면 가장 듣고 싶은 말 1위는 "고생한다" 또는 "수고했어"로, 응답자 중 38.7%(330명)가 선호했다.

한 육군 일병은 "나라 지키느라 정말 고생한다, 수고가 많다'는 격려의 말을 들을 때 가장 기분이 좋고 군 복무의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장병들이 휴가 때 가장 듣고 싶은 말 2·3위는 "보고 싶었어"(66명·7.7%)와 "반가워"(60명·7%)가 각각 차지했다. 4위는 "멋있어졌다"(39명·4.6%), 5위부터 8위는 "뭐 먹고 싶어?"(30명·3.5%) "사랑한다"(28명· 3.3%), "언제 전역해?"(24명·2.8%), "용돈 줄까?"(17명·2%) 순으로 집계됐다.

장병들은 휴가 때 가장 가고 싶은 장소로 '집'(360명·42.2%)을 제일 많이 선택했다. "사랑하는 부모님이 계신 그리운 우리 집에 제일 가고 싶다"는 응답이 다수였다. '내 방 침대'나 '다락방 창가' 등 자신이 가장 안락함을 느끼는 그리운 장소를 콕 집어 말한 장병도 있었다.

휴가 때 가고 싶은 장소 2위는 '바다'(94명·11%), 3위는 휴양지(71명, 8.3%), 4위는 제주도(51명, 5.9%)가 선택을 받았다. 맛집(36명·4.2%)과 놀이공원(34명·3.9%)이 5·6위를 차지했다.

'휴가 나가면 가장 하고 싶은 일'로는 '취미 및 여가 생활'(159명·18.6%)이 1위로 꼽혔다. 많은 장병들이 "부대에선 할 수 없는 나만의 취미와 여가 생활을 휴가 때나마 충분히 즐기고 싶다"는 마음을 전했다.

2위는 '가족과 시간 보내기'(127명·14.9%), 3위는 '맛있는 음식 먹기'(98명·11.5%), 4위는 '친구와 놀기'(96명·11.2%), 5위는 '여행'(89명·10.4%), 6위는 '술 마시러 가기'(76명·8.9%), 7위는 '여자친구와 데이트'(75명·8.8%)가 각각 차지했다.

국방일보 '병영차트'는 군과 국민의 다양한 관심사 가운데 흥미로운 주제를 선정해 장병들의 의견을 듣고 순위를 매겨보는 소통·공감형 콘텐츠다. 병영차트 설문조사는 매월 장병 대상 주관식 설문 방식으로 진행된다. 설문결과는 국방일보 신문 지면과 온라인 홈페이지, SNS 카드뉴스 등으로 만나볼 수 있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