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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뒤'에 숨은 김만배…대장동 범죄수익 환수 어려워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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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책 판단 따른 것"…검찰 '배임죄 적용' 허점 노린 듯
"국고 환수, 배임 입증이 관건"…'부패재산법' 적용 시기 문제도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이른바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되고 그 공범으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등 핵심 인물들이 구속되면서 '윗선' 규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다만 현재까지 당시 인허가권자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당시 성남시장)의 개입 여부에 대해 검찰이 판단을 보류하면서 수천억원대의 부당이익이 국고로 환수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확산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을 예방한 후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11.01 leehs@newspim.com

◆ "이재명 정책 판단 따른 것"…검찰 '배임죄 적용' 허점 노린 듯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차장검사)은 이달 1일 유 전 본부장에 대해 첫 공소장에서 빠졌던 배임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김 씨 등 핵심 인물들도 모두 배임 혐의 공범으로 구속됐다.

하지만 이 후보는 이들의 추가 공소장과 구속영장에서 제외됐다. 대장동 개발 사업 최종 인허가 및 결정권을 가졌던 성남시와의 연결고리를 찾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장동 사업은 민관합동 특수목적법인(SPC) 성남의뜰에서 지분 7%만을 소유한 화천대유 및 천화동인 1~7호 주주 7명이 배당금 4040억원을 가져가면서 논란이 됐다. 여기에 별도 아파트 분양으로 얻은 4531억원을 포함하면 이들이 거둬들인 수익은 모두 8500억원에 달한다.

반면 지분 50%를 가진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대장동 사업에서 1830억원만을 환수했다. 공사에 대한 이익 배당을 지분율이나 초과이익환수 없이 '고정'으로 확정한 탓이다.

최근 성남시의 사퇴 압박 의혹을 폭로한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은 지난달 28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대장동 사업 수익 50% 이상을 보장한다는 내용이던 공모지침서가 사퇴한 후 1822억원의 고정수익을 받는 것으로 변경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후보의 관여 여부가 향후 수사의 초점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다만 수사팀은 현재로선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확정이익만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한 당시 이 후보의 정책적 판단만을 배임 혐의로 단정짓기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천문학적 배당금 잔치를 벌인 유 전 본부장이나 김 씨처럼 사적 이익 추구가 발견되지 못한다면 정책적 판단에서 비롯된 결과만 갖고는 배임죄 적용이 어렵다는 해석이다.

이 후보도 유 전 본부장이 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달 1일 "성남시는 부동산 경기가 좋아져 이익이 나든 부동산 경기가 나빠져 손실이 나든 상관없이 확정적으로 이익을 확보한다"며 "매우 훌륭한 설계"라고 주장했다.

김 씨 역시 지난 3일 구속심사에 출석하며 "이재명 시장의 행정 지침을 따른 것"이라며 배임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그분은 최선의 행정을 하신 것"이라며 "저희는 그분의 행정 지침이나 시가 내놓은 정책에 따라서 공모를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이 후보에 대한 배임 혐의 정황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자 허점을 파고들어 무죄 논리를 만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수사팀은 현재까지 어떤 결론을 내린 바 없음을 알린다"며 "앞으로도 결론을 예단하지 않고 증거관계를 바탕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냈지만 수사팀이 결국 배임 혐의 '윗선' 규명에 실패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성남=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성남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 관계자들이 지난 10월 15일 오후 경기 성남시청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물품을 옮기고 있다. 2021.10.15 mironj19@newspim.com

◆ "국고 환수, 배임 입증이 관건"…'부패재산법' 적용 시기 문제도

배임죄는 대장동 수사팀이 규명해야 할 핵심 가운데 하나로 유죄로 확정될 경우 화천대유 등이 올린 수천억원대 부당이익을 국고로 환수할 수 있는 혐의이기도 하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대장동 사건 범죄수익을 모두 환수하기 위해선 이들의 배임 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대한 특례법(부패재산 특례법)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횡령 및 배임 혐의로 범죄 피해 재산이 발생한 경우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 회복이 심각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된다면 몰수·추징이 가능하다.

유 전 본부장 등이 대장동 사업 설계 과정에서 초과이익환수 조항을 삭제하는 등 화천대유에 이익을 몰아주도록 함으로써 성남시 또는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입혔다는 혐의가 여기에 해당된다. 뇌물 등 대가로 성남시가 아닌 화천대유에 이익을 몰아줬다면 부당하게 취득한 이득에 대해 몰수·추징할 수 있게 된다.

반대로 배임 혐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화천대유가 얻은 수익은 환수가 불가능하다. 이 경우 단순히 사업 편의 대가로 뇌물을 받은 것이 돼 유 전 본부장이 받은 뇌물에 국한된 추징만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현재까지 대장동 의혹으로 유일하게 기소된 유 전 본부장의 뇌물액은 남 변호사 등으로부터 사업 편의 제공 대가로 받은 3억5200만원과 김 씨 등으로부터 받기로 약속한 700억원이 전부다. 배임 혐의도 애초 구속영장에 적시된 1100억원대에서 650억원대로 크게 축소된 상황이다.

김한규 법무법인 공간 변호사는 "수천억원이 오가는 판에서 현재까지 드러난 뇌물액은 굉장히 미미하다"며 "형사적으로 범죄수익을 (더 많이) 환수하기 위해선 배임 혐의가 무조건 쟁점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언론에 언급된 사람은 극히 일부지만 (대장동 사업과 과련해) 금전적으로 수수하거나 약속한 사람은 훨씬 많지 않을까 싶다"며 "이재명 당시 시장의 인지 여부를 비롯해 그런 부분들은 검사의 수사 의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부패재산 특례법으로도 범죄수익 환수에 나서긴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부동산 시행을 전문으로 하는 황재훈 변호사는 "대장동 개발로 이익을 획득한 것은 법 시행 이전"이라며 "이미 발생한 재산권에 대해 법률을 소급 적용해 환수한다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형사 판결을 근거로 한 민사적 손해배상을 통해 대장동 수익을 반환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는 시각도 나왔다.

김남근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는 "뇌물은 필요적 추징인 반면 배임은 임의적 추징인 데다 결국 추징은 범죄수익이 그 사람에게 남아 있어야 한다"며 "법원에선 (형사적 추징이) 뇌물에 한정될 가능성이 많다"고 봤다.

그러면서 "민간이 공공기관과 사업을 하게 되면 청렴서약서를 내게 돼 있는데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해서 부정하게 자격을 취득했거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에 대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며 "만약 뇌물이 인정되면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청렴서약서에 근거한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피해 환수에 나설 수 있다"고 덧붙였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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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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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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