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전면 부인…"유동규와 700억원 약속할 이유 없어"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두 번째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김 씨는 3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면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배임 혐의와 관련해 이재명 후보의 지침을 따랐을 뿐이란 입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는 질문에 "그분(이재명)은 최선의 행정을 하신 거고, 저희는 그분의 행정 지침을 보고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시가 내놓은 정책에 따라 공모를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지사에게 배임 혐의가 적용되지 않으면 본인에게도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미냐'고 묻자 "저는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적은 없고, 언론에서 조금 왜곡한 것 같다"고 답했다.
이른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의 '700억원 약정설'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많이 줄 이유도 없고 액수가 큰 돈을 약속할 이유도 없다. 그런 것은 다 곡해이고 오해"라고 반박했다.
또 핵심 관련자 중 천화동인 5호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에게만 영장이 청구되지 않은 것에 대해 묻자 "검찰 나름대로 사정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다"고 갈음한 뒤 법정으로 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차장검사)는 지난 1일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달 12일 한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기각된 지 15일여만이다.
검찰은 법원의 영장 기각 이후 관련자 진술과 수표 추적 결과를 보강한 결과 김 씨가 발행한 수표는 유 전 본부장을 거쳐 남욱 변호사와 정민용 전 전략사업실장에게 전달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김 씨를 유 전 본부장의 공범으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한편 검찰은 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와 정민용 전 실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두 사람은 이날 오후 3시와 4시 각각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는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저녁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adelant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