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지방의회에 의회 인사권 이양..."진정한 지방자치 실현"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 동구와 동구의회가 8일 인사 운영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사무직원 인사권이 내년 1월 13일부터 지방의회 의장에게 이양됨에 따라 진행된 협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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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대전 동구와 동구의회가 의회 인사 운영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대전 동구] 2021.11.08 gyun507@newspim.com |
양기관은 기관별 우수 인력 확보, 승진 기회의 균형 유지 등을 위해 인사권 독립 이후에도 협약에 따라 상호 인사교류를 추진할 계획이다.
직원 교육훈련‧후생복지‧복무 등에 대해서는 구에서 통합 운영하는 등 효율적인 행정 운영을 위해서도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황인호 동구청장과 박민자 동구의장은 "1991년 지방의회 재출범 이후 30년 만에 지방의회에 인사권이 생겨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에 한걸음 더 가까워짐을 느낀다"며 "인사권 독립의 조기정착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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