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횡령 징역 6개월 선고 받아
재판부 "반성 태도 보이지 않아…처벌 불가피"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입법 로비를 위해 국회의원들에게 수천만원대 불법 정치후원금을 건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김용희 전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한어총) 회장이 최근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1심 선고에 불복해 지난 4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 전 회장은 2013년 한어총 국공립분과위원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단체에 유리한 내용이 담긴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지역연합회로부터 4600여만원을 걷어 이중 일부를 19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5명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한어총 회장으로 재직하던 2017년 5월부터는 한어총 예산 일부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업무상 횡령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한어총 예산 200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옮긴 뒤 변호사 수임, 소송 비용, 아파트 리모델링 등 업무와 무관한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9월 김 전 회장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 업무상 횡령 혐의로는 징역 10개월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3일 선고공판에서 김 전 회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업무상 횡령 혐의에 관해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영유아보육법을 자신한테 유리하기로 개정하기로 마음 먹은 뒤 본인의 지위와 소속 등을 활용해 국회의원 계좌에 후원금을 기부했다"며 "이로 인해 국회의원 본연의 업무인 입법에서 사회의 일반적인 신뢰를 현저히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김 전 회장 측은 업무상 횡령 혐의와 관련한 일부 공소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다. 김 전 회장 측 변호인은 "개별 어린이집 원장으로부터 모금 받아서 후원한 한 것"이라며 "국회의원실 찾아가 특정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통과해달라고 하거나 저지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filter@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