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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보다 비싼 오피스텔, 정부가 투기 부채질"…분양價 15억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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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절벽‧대출 규제에 오피스텔로 눈 돌린 수요자
'힐스테이트 과천청사역' 89실 모집에 12만명 몰려
주변 단지 매맷값보다 7억원 가량 높게 분양
"아파트 공급 부족에 따른 풍선효과"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 칼끝을 피한 오피스텔 분양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주거용 오피스텔이 아파트의 대체재로 떠오르면서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84㎡는 주변 아파트분양가격을 뛰어 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여기에 서울과 수도권 등 공급절벽 현상이 맞물리면서 오피스텔을 찾는 수요자가 늘어난 것도 한 몫 한 것으로 풀이된다.

건설사들은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고 전매 제한도 없다는 점 부각시키면서 분양가를 위로 끌어 올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주거형 오피스텔 청약 과열기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2021.11.11 ymh7536@newspim.com

◆ 대출‧전매 규제 빗겨간 오피스텔 분양 '불장'

12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서울과 경기도 등 올해 전국에서 분양한 오피스텔 물량은 총 5만 1190실로 지난해 같은 기간(4만 5957실) 보다 10.22% 늘어났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가장 많은 물량이 풀렸다. 올해 1월부터 11월 현재까지 총 2만 2930실로 전국 분양 물량 중 55.20%를 차지했다. 뒤를 이어 인천과 서울에서 각각 8945‧8297실이 분양됐다.

물량 증가는 정부의 가계대출총량제를 도입하면서 주택담보대출이 막히면서 수요자들이 대출규제에서 자유로운 거주용 오피스텔로 몰렸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12‧16 부동산대책을 발표하면서 15억원 초고가 아파트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전면 금지했다. 또한 9억원을 넘는 주택에 대해서는 주담대인정비율(LTV)을 40%에서 20%로 낮췄다.

주담대 대출 창구가 막히면서 무주택자와 실소유주들이 주거용 오피스텔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아파트 매매가격 급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중저가로 인식되고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 시장으로 수요자들이 유입됐다"며 "주택가격 상승이 장기화되면서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중대형 오피스텔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2021.11.11 ymh7536@newspim.com

◆ 22억 고분양가 논란에도 '완판'

분양 시장도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최근 경기도 과천에 분양된 '힐스테이트 과천청사역' 오피스텔은 89실 모집에 12만 4426면이 몰리면서 평균 경쟁률 1398 대 1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4월 통탄역 디에트로로 당시 최고 청약 경쟁률 809.08 대 1을 기록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바 있다. 이 단지는 89실 모두 전용면적 84㎡로 공급되는데 인근 아파트 같은 면적 대비 2배 가까운 분양가가 책정됐다.

해당 단지의 분양가는 주변 아파트 분양가를 뛰어 넘었다. 타입별 분양가는 ▲84㎡A(16억 1800만원) ▲84㎡PA‧84㎡PB가 각각 22억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지난 8월 과천지식정보타운에서 분양된 린 파밀리에 아파트값 보다 2배 가량 높은 금액이다.

주변 래미안슈르 아파트 전용면적 84.946㎡ 매매가격 15억 2000마원으로 '힐스테이트 과천청사역' 분양가격 보다 6억 8000만원 낮은 가격에 계약이 이뤄졌다. 지난해 입주를 시작한 과천센트럴파크푸르지오써밋 84㎡의 매매가격(22억원)과 맞먹는다.

해당 단지의 고분양가는 주택법에 접촉되지 않기 때문이다. 오피스텔에 경우 아파트와 달리 건축법을 적용받는 오피스텔은 분양가상한제를 지켜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가능했다.

고분양가 논란에도 12만여 명이 몰린 것은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고 준강남급 초역세권 입지인 데다 3~4인 가족이 실거주할 수 있는 중형에 중도금대출이 가능하다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 100실 미만으로 등기 전 전매가 가능해 당첨만 되면 웃돈(프리미엄)을 받고 명의 이전하려는 투기 수요까지 몰려든 것으로 분석된다.

'힐스테이트 과천청사역'에 이어 최근 분양한 '신길 AK 푸르지오'의 경우 96실 모집에 12만5919명이 신청했다. 평균 경쟁률은 1312대 1을 기록했다. 최고 경쟁률은 전용78㎡OA로 구성된 1군에서 나왔다. 해당 타입의 분양가는 9억7000만~9억8000만원으로 책정됐다.

◆ 오피스텔 규제 완화로 청약 광풍 불지피는 정부

고분양가 논란에도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정부가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면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5일 공급확대를 위한 현장애로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서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오는 12일 개정 고시한다.

이에 따라 오피스텔 전용면적 85㎡ 이하인 경우에만 온돌·전열기 등 바닥난방 설치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전용 120㎡ 이하까지 바닥난방 설치가 허용된다.

시장에선 오피스텔 분양이 당분간 불장이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의 규제 완화에 더해 대출규제에서 아파트보단 자유로운 오피스텔 시장에 무주택자와 투자자, 젊은층들이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초피'를 노리는 투자자들도 청약에 뛰어들면서 과열 현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아파트 청약과 달리 분양가상한제나 재당첨 제한이 없으며 청약통장도 필요하지 않다는 점도 오피스텔 청약 과열 현상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여기에 100실 미만의 소규모 단지라면 전매에 제한이 없고, 분양권 상태에서도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으며, 오피스텔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와 달리 중도금 대출에서도 제약이 없다는 점이 부각되고 있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서울과 수도권 등 수요가 몰리는 지역의 아파트 매매가격과 전셋값이 단기간에 급등하고 현재 아파트 청약제도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3040대가 추첨제로 공급하는 오피스텔 청약에 몰리고 있다"며 "신규 아파트 공급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빚어진 일종의 풍선효과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에 정부가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면서 전세난에 지친 수요자들도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며 "건설사들도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을 예고하고 있어 당분간 분양 열기가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과열 양상을 띠고 있는 오피스텔 분양에 주의가 필요하다. 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아파트와 달리 오피스텔은 청약‧대출‧전매 규제에서 자유롭지만 매각이 쉽지 않아 투자에 유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ymh753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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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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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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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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