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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규제 전 서울‧수도권 막차 분양 타볼까"…연말 마지막 알짜 단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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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 등 전국서 일반분양 11만 9802가구 풀려
내년 대출 규제 예고에 연말 비수기에도 분양 몰려
'동탄2 제일풍경채 퍼스티어'‧'힐스테이트 평택 더퍼스트' 추첨 물량 늘려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연말 서울과 수도권 등의 분양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를 전망이다.

국내 건설사들이 내년 1월부터 강화된 대출 규제가 시행되면서 건설사들이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분양에 나섰기 때문이다. 전문가는 청약제도 개편으로 무주택자의 담청 기회가 줄어든 가운데 추첨제 물량이 많은 단지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2021.11.12 ymh7536@newspim.com

◆ 연말 전국서 12만 3572가구 풀려

14일 부동산 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올해 11~12월 두 달간 서울과 경기 등 전국에 162개 단지에서 12만 3572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이 중 일반분양은 11만 9802가구다.

이는 올해 월간 최대 물량이다. 지난해 동월 물량과 비교해 총 가구(5만5041가구)보다도 24%(1만2971가구)가 더 늘어난 물량이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에서는 경기도가 1만5952가구로 가장 많다. 이어 인천 7484가구, 서울 1417가구 등이다.

경상권 분양이 두드러진다. 전체 지역 중 부산이 7259가구로 가장 많고 이어 ▲경남 6985가구 ▲경북 6760가구가 차지했다. 이 밖에 ▲전남 4562가구 ▲대구 4441가구 ▲충남 4168가구 ▲대전 2425가구 ▲충북 2099가구 ▲강원 1461가구 ▲광주 1037가구 ▲울산 967가구 ▲전북 851가구 등 활발한 분양이 이어진다.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 물량 증가는 정부의 대출 규제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 팀장은 "분양 물량 증가는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대책으로 분양 예정 단지 중 다수 단지의 일정이 지체됨에 따른 것"이라며 "알짜 단지가 많이 나오는 만큼 내 집 마련을 원하는 수요자들은 연내 막바지 분양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올해 공급 부족 현상이 지속되면서 실수요자들의 청약 열기가 뜨겁게 달아오를 전망이다. 최근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서 분양된 물량 전부 완판 행진을 기록했다.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2021.11.12 ymh7536@newspim.com

◆ "저가점자도 당첨 기회"…건설사 추첨 물량 늘렸다

서울 지역에 청약자가 몰리면서 올해 1순위 평균 청약경쟁률은 163대 1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청약경쟁률은 2019년에는 29대1, 2020년 71대1 등으로 매년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높은 청약률에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 분양 물량에 대한 예비 청약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올해 일반 분양 물량에 예비 청약자들이 눈길을 돌리고 있다. 이달 서울 은평‧관악구 등에서 총 4190가구가 풀린다.

동부건설이 시공하는 서울 은평구 역촌동 '센트레빌아스테리움시그니처'는 총 752가구 중 454가구를 이달 일반분양하며 전용면적 46~84㎡로 구성된다. 서울 중구 입정동 '힐스테이트세운센트럴'은 전용 39~59㎡ 436가구를 일반분양한다.

봉천동 산101 일대 재개발을 통해 지하 3층~지상 28층, 9개 동, 797가구(전용면적 38~84㎡)를 짓게 된다. 2019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아 막바지 철거 작업이 진행 중이다. 시공은 현대건설이 맡았다.

대우건설과 두산건설은 서울 영등포구 재개발 사업지인 영등포1-13구역 분양에 나선다. 지하 4층~지상 33층, 5개 동, 659가구 규모의 주상복합으로 조성된다. 지하철 5호선 영등포시장역이 가까이 있다.

경기도는 총 1만 5952가구가 분양을 앞두고 있다. 지역별로는 ▲인천 검단 822가구 ▲파주 운정 2619가구 ▲평택 고덕 554가구 ▲동탄2 신도시 308가구가 분양을 준비 중이다.

현대건설이 이달 인천 남동구 간석동 900-138 일원에 '힐스테이트 인천시청역'을 분양할 예정이다. 이 단지는 지하 3층~지상 28층, 9개동 전용면적 59~84㎡, 총 705가구로 이중 484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같은 달 SK에코플랜트는 인천 미추홀구 학익1구역 주택 재개발을 통해 '학익 SK뷰'를 선보일 예정이다. 전용면적 58~84㎡ 총 1581가구 중 1214가구가 일반분양된다.

동탄 2신도시에 공급되는 물량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제일건설이 동탄2신도시 신주거문화타운 A60블록에서 '화성동탄2 제일풍경채 퍼스티어'를 분양한다. 동탄2신도시의 마지막 주거타운이자, 자연친화형 도시로 조성되는 신주거문화타운의 첫 분양단지라는 점에서 많은 관심이 예상된다.

해당 단지는 지하 4층~지상 20층, 4개 동, 총 308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전 가구가 전용면적 101㎡ 중대형 평형으로 구성됐다. 타입별 가구 수는 ▲101㎡A 155가구 ▲101㎡B 153가구다.

'제일풍경채 퍼스티어'는 전용면적 84㎡ 초과 상품으로 특별공급 물량은 적고, 추첨제 물량이 많아 2030세대와 신혼 부부 등 가점이 낮은 예비 청약자의 당첨 기회를 높였다.

◆ 내달 현대‧삼성‧DL이앤씨 등 건설사 5만 7262가구 분양

이달에 이어 다음달에는 전국에서 5만 7262가구가 풀릴 예정이다. 현대건설은 경기도 평택시 서정연립 재건축정비사업인 '힐스테이트 평택 더퍼스트'를 내달 분양한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15층, 17개 동, 전용면적 59~84㎡, 총 1107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 중 698가구를 일반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조정대상지역(청약과열지역)이지만 공급 물량 전체가 85㎡ 이하로 구성돼 가점제 75%, 추첨제 25%로 배정된다. 1순위 청약 조건은 청약통장 가입기간 24개월 이상의 만 19세 이상의 세대주가 신청이 가능하고, 분양권 전매제한은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다.

같은 달 DL이앤씨가 시공하는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AA6블록의 'e편한세상 검단 어반센트로'를 분양한다. 해당 단지는 전용면적 59㎡로 총 822가구를 모집한다.

부산에서는 삼성물산이 부산 동래구 온천동 100-13번지 일원에 짓고 있는 '부산 래미안 포레스티지'가 분양을 앞두고 있다. 해당 단지는 총 3개 단지로 지하 6층, 지상 최고 35층, 36개 동, 전용면적 39∼147㎡ 총 4043가구로 조성된다. 이 중 조합원과 임대물량을 제외한 전용면적 49∼132㎡ 2331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부동산 전문가는 본격적인 대출 규제에 앞서 서울과 수도권 등에 공급되는 신규 분양 물건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 전문위원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청약이 나온다면 연말까지 적극적으로 청약에 나서는 편이 좋다"며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규제로 신규 청약이 어려워 질 수 있다"고 말했다.

ymh753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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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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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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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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