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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억 부당이득 혐의' 문은상 前신라젠 대표, 2심서 "1심, 사실오인"

기사입력 : 2021년11월17일 16:15

최종수정 : 2021년11월17일 16:15

'자금돌리기 방식' BW 인수 혐의…1심서 징역 5년
"스톡옵션 발행, 정당한 절차 거쳐…1심 사실오인"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자금돌리기' 방식을 이용해 35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가 항소심 첫 재판에서 "유죄로 인정된 배임 혐의 등을 다투겠다"며 법리 공방을 예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1부(이승련 엄상필 심담 부장판사)는 1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 전 대표와 곽병학 전 신라젠 감사 등 5명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열었다.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yooksa@newspim.com

이날 곽 전 감사와 페이퍼컴퍼니 실소유주 조모 씨, 이용한 전 신라젠 대표 측 변호인들은 "이 사건은 기관 투자자들의 전체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유죄가 될 수 없다"며 "(1심 판결에 대한) 사실오인, 법리오해와 예비적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 측 또한 같은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스톡옵션 관련 배임의 공소사실은 정당한 절차를 거친 발행이었기 때문에 1심 판결은 명백한 사실오인이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4년 3월 경 무자본으로 페이퍼컴퍼니 '크레스트파트너'를 설립한 뒤 DB금융투자에서 350억원을 빌려 신라젠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1918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3년 7월 부산대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신약 개발 관련 특허권을 지나치게 비싼 값에 매입해 회사에 29억300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다.

특히 문 전 대표는 신라젠 상장을 앞둔 2015~2016년 자신 명의의 스톡옵션을 부여받을 수 없게 되자 운전기사와 대학 동문 의사 및 교수에게 자신의 몫을 포함한 스톡옵션 총 25만주를 발행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피고인들은 자금돌리기 방식에 의한 BW를 인수할 당시 실질적으로 대금을 납부하지 않고 납입한 것처럼 가장납입을 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및 업무상 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부당이득 액수는 BW 인수 당시 가액인 350억원만 인정했다.

그러면서 문 전 대표에게 징역 5년과 벌금 350억원, 곽 전 감사에게는 징역 3년과 벌금 175억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조 씨에게 징역 2년6월 및 벌금 175억원, 이 전 대표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신라젠 창업주이자 특허 대금 관련사 대표인 황태호 씨에 대해서는 특허 대금을 부풀린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에 대한 다음 재판은 내달 8일 열린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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