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 상장사 캉메이야오예(*ST康美藥業, 600518, 캉미제약)의 마싱텐(馬興田) 회장 등 12명이 연루된 분식 회계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17일 광둥성 포산시 중급법원은 캉미제약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한 재판에서 마싱텐 회장에 대해 징역 12년과 벌금 120만 위안의 판결을 내렸다.
법원 판결 소식이 전해지면서 캉미제약 주가는 이날 또다시 4.78% 하락한 4.19위안 까지 후퇴했다. 시가총액도 208억 9000만 위안 까지 축소됐다.
캉미제약의 시가총액은 2018년 5월 한때 1400억 위안 까지 불어났으나 현재 싯가는 당시 최고점에 비해 85%나 감소한 상태다.
법원은 마싱텐 회장에 대해 증시 주가 조작및 허위 공시, 공시 사항인 주요 경영 정보 은닉, 수뢰죄 등을 적용해 유기징역 12년, 벌금 120만 위안의 형에 처한다고 밝혔다.
부회장을 비롯한 캉미제약의 다른 경영진 및 직원 11명도 관련 증권 범죄 혐의로 모두 유기징역과 벌금 형에 처해졌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사진=바이두]. 2021.11.18 chk@newspim.com |
법원에 따르면 캉미제약 마싱텐 회장 등은 2015년~2018년 기간 대량의 자금을 불법으로 융자하고, 도용한 주식 계좌를 통해 불법 주식 매매를 일삼았다. 이밖에도 마싱텐 회장은 회사 관계자들을 시켜 재무제표를 조작하도록 교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마싱텐 회장은 또한 2005년~2012년 사이 부정당한 이익을 취하기 위해 여러 나라의 증권 투자 관련 업무 관련인들에 대해 780만 홍콩달러와 60만 위안의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캉미제약은 마싱텐 회장의 지휘하에 2016년~2018년 기간 매출과 이익을 허위로 부풀리는 방식으로 분식회계를 일삼았으며 결과적으로 많은 선의의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법원은 캉미제약이 연간 실적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분식 회계를 통해 투자자들에게 24억 5900만 위안의 손실을 입혔다며 마 회장과 5명의 직접 가담자, 회계법인에 대해 배상 책임을 부과했다.
캉미제약 창립자인 마싱텐 회장(1969년 생)은 광둥성 푸닝(普宁)의 농촌 마을에서 태어나 맨손 창업으로 2013년 한때 160억 위안의 재산을 축적, 후룬 100대 부자 63위에 까지 올랐다.
주가가 오르면서 2017년 마싱텐 회장의 몸값은 405억 위안으로 불어났으며 후룬방 부호 순위 또한 46위로 껑충 뛰면서 광둥성 푸닝의 첫째 가는 부자 반열에 올랐다.
캉미제약의 분식 회계는 중국 증감회가 2018년 말 상장사에 대한 일상적 감독 관리 과정에서 재무 제표의 이상 징후를 발견한 뒤 연간 보고서 등 실적 허위 기재 등 주가 조작 사실을 밝혀내면서 사건화됐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