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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동일지배 사업결합 때 공정가치법 적용될 수도"

기사입력 : 2021년11월18일 14:04

최종수정 : 2021년11월18일 14:04

"국내 회계처리 방식 크게 변할 수 있다" 전망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동일지배기업 간 사업결합 시 국내에서 관행적으로 적용하는 회계기준과 향후 국제적 기준과 달라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금융감독원은 18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하의 동일지배기업 간 합병 회계처리 현황 및 시사점' 자료를 통해 이 같은 의견을 내놨다.

금감원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2021.09.24 tack@newspim.com

금감원 조사 결과, 국내는 동일지배기업 간 사업결합 시 IFRS 토론서와 달리 장부금액법을 적용하는 관행이 정착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 간 합병회사가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사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전체 226건 중 221건(97.8%)이 장부금액법을 적용했다. 반면 공정가치법을 적용한 곳은 5건(2.2%)에 불과했다.

앞서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토론서를 발표했는데, 여기서 동일지배 사업결합 시 사업을 이전한 기업의 자산·부채는 원칙적으로 취득법(공정가치법) 적용을 제안한 바 있다.

이 때문에 금감원은 "현재 IFRS 토론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출돼 예단하기 어려우나 향후 공정가치법 적용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기준서가 제정될 경우 국내 회계처리 방식이 크게 변경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동일지배기업 간 합병거래가 발생한 기업의 재무정보 이용자는 재무제표뿐 아니라 주석 등을 통해 합병회계처리 방법 및 손익에 미치는 효과 등을 상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IFRS 제정과정에서 국내의 회계관행도 고려될 수 있도록 회계기준원과 함께 대응하고 진행과정을 지속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imb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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