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7~12월 집회서 15억원 불법모금 혐의
"종교단체는 기부금품법 적용 안돼"…혐의 부인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 2019년 서울 광화문 집회에서 참가자들에게 기부금을 불법 모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첫 재판에서 "예배 후 헌금으로 받은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훈 부장판사는 18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목사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6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06.16 pangbin@newspim.com |
전 목사 측 변호인은 "종교단체는 기부금품법 위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며 "집회 중에 예배를 거쳐 모금된 헌금에 해당하고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에 등록된 후원 회원들을 통해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담임목사로 있는 사랑제일교회와 대국본은 같은 건물에 위치해있고 동일한 목적과 정관을 가진 종교단체"라며 재차 기부금 모금에 문제가 없다고 했다.
아울러 "20년간 같은 방식으로 해왔는데 유독 선거를 앞두고 고발이 들어왔고 1년 8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기소됐다"며 수사 과정의 문제점도 제기했다.
다른 변호인은 "피고인은 기부금품법상 신고해야 하는 1000만원 이상의 금액이 모일 것이라고 예상해본 적이 없다"며 "기부금을 냈다고 하는 사람들의 목록을 보면 욕을 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18원을 입금하는 등 회원이 아닌 사람도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전 목사의 다른 기소 사건에서 이 사건을 병합 심리할지 여부를 지켜보기 위해 내년 1월 13일 다음 기일을 열기로 했다.
전 목사는 지난해 8월 15일 서울시의 집회금지명령에도 대규모 광화문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내달 3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있다. 이 사건은 전 목사에 앞서 기소된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와 보수단체 '일파만파' 김수열 대표 등 사건과 병합돼 같은 법원 형사합의25-3부(박사랑 권성수 박정제 부장판사)에서 심리한다.
검찰에 따르면 전 목사는 2019년 7월부터 12월까지 자신이 이끄는 대국본 등을 통해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집회를 주최하고 참가자 1만4000여명에게 헌금봉투를 돌려 총 15억원 상당의 기부금을 불법 모금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 기부금품법상 1000만원 이상의 금액을 모집하려면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해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교회 등 종교단체는 기부금품법의 제한을 받지 않으나 모금된 돈은 종교활동에만 사용해야 한다.
개신교 시민단체 평화나무는 "정치 집회에서 관계기관 등록 없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1000만원 이상 모금한 행위는 기부금품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전 목사를 고발했고 검찰은 경찰의 보강 수사를 거쳐 지난 9월 전 목사를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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