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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변보호 여성 희생에 깊은 사과…스토킹범죄TF 구성"

기사입력 : 2021년11월22일 15:36

최종수정 : 2021년11월22일 15:36

경찰에 5차례 신고…스마트워치 오차로 구조 신고 대응 못해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서울에서 신변보호 대상 여성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후 경찰은 현장 대응이 실패했음을 인정하고 스토킹범죄 대응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꾸리기로 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경찰청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이번 일은 경찰이 보다 정교하지 못하고 신속 철저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국민 안전을 지키지 못한 것"이라고 사과했다.

이어 "경찰에 도움을 요청한 분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 국민의 질책을 엄중하게 받아들이며 고인과 유족,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재차 사과하며 "스토킹범죄대응개선TF를 만들어 최대한 빠른 시간 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만들고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 중부경찰서는 지난 20일 오후 12시 40분쯤 대구 동구에 있는 한 숙박업소에서 전 여자친구 A씨를 살해한 혐의로 30대 남성 B씨를 긴급체포했다. B씨는 하루 전인 지난 19일 오전 11시 30분쯤 서울 중구에 있는 한 오피스텔에서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B씨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며 지난 1년 동안 경찰에 5차례 신고했다.

첫 신고는 지난 6월 26일 접수됐다. A씨는 B씨가 짐을 가지러 왔다며 집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자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 출동한 경찰은 B씨를 지하철역까지 격리시키고 경고 조치를 내렸다.

경찰로고 [사진=뉴스핌DB] 2021.10.27 rai@newspim.com

A씨는 지난 7일에도 B씨가 찾아와 힘들다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이날부터 신변보호를 시작했다. 당시 경찰이 B씨에게 임의동행을 요청했으나 B씨가 거부했다.

A씨는 하루 뒤인 8일에도 경찰에 연락해 짐을 가지러 가야하니 집까지 동행해달라고 요청했다. 경찰은 집까지 동행했고 A씨 집 비밀번호도 변경했다.

하루 뒤인 지난 9일 A씨는 경찰에 또 신고했다. B씨가 회사 앞까지 찾아왔기 때문이다. 이후 경찰은 귀갓길에 동행하며 A씨를 보호했다.

이후 A씨는 지난 19일 오전 11시 29분쯤 스마트워치를 통해 경찰에 구조 신호를 보냈다. 경찰에서 소식이 없자 11시 33분쯤 재차 구조를 요청했다.

경찰은 첫 신고 3분 뒤인 오전 11시 32분쯤 서울 명동에 도착했지만 그곳에 A씨는 없었다. 부정확한 위치가 전달돼 혼선이 빚어진 것이다.

경찰은 뒤늦게 인근에 있는 A씨 주거지로도 함께 출동했다. A씨는 오전 11시41분쯤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됐다.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오후 1시3분쯤 숨을 거뒀다. 첫 구조 신호가 왔을 때 A씨 집으로 경찰이 출동했다면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경찰 관계자는 "제일 아픈 부분"이라며 "최초에 그런 조치를 했으면 시간이 짧지만 상황이 달라질 수 있지 않냐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중부경찰서는 김씨를 대구에서 압송한 뒤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오후에는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다.

경찰은 스토킹 신고에 따른 보복으로 살해했는지 등도 살피고 있다. 아울러 신상정보를 공개할지도 검토할 예정이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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