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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북인권단체 "올해 北에 이동식저장장치 1만여개 보내"

기사입력 : 2021년12월01일 08:36

최종수정 : 2021년12월01일 08:36

휴먼라이츠재단, 2016년 '자유를 위한 플래시드라이브 운동' 시작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북한의 삼엄한 국경봉쇄 등 여러 제약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한 인권단체가 올해 북한에 약 1만개의 저장장치를 들여보냈다고 밝혔다. 

미국 뉴욕에 기반을 둔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재단(HRF)'의 성지예 전략 고문(Strategic Advisor)은 29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2016년부터) 2021년 11월까지 (대북 정보유입 운동인) '자유를 위한 플래시 드라이브'(FDFF)를 통해 (북한에) 약 11만 개의 플래시드라이브와 SD카드, 마이크로 SD카드 등 저장장치를 보냈다"며  "올해 북한에 9668개의 (이동식) 저장장치를 보냈다"고 밝혔다.

북한인권결의안 통과를 환영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휴먼라이츠재단은 지난 2016년 '자유를 위한 플래시드라이브' 운동을 시작해 북한에 외부 정보를 담은 컴퓨터 휴대용 저장장치를 보내고 있다.

이 단체의 협력단체들은 일반적으로 저장장치 하나를 북한 주민 열 명이 공유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어, 이 추정에 따르면 지난 11개월 간 북한 주민 약 10만명이 외부 정보에 접근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북한에 보내는 저장장치에는 한국 및 미국의 드라마와 영화, 전자책과 음악, 신문 기사 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지예 고문은 최근 북한에 유입된 정보 내용에 대한 질의에 "저장장치에 포함된 내용은 협력단체들의 선택에 달렸다"고 설명했다.

성지예 고문은 또 최근 한국의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 시행에 따른 활동 제약에 대해 "협력단체들은 한국 정부의 제약에 직면하지 않았음을 확인한다"며 "이들은 새로운 법(대북전단금지법)을 고려해 조치를 취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장장치를 보낸 방법과 장소 등의 운영 관련 정보는 "협력단체들의 요청에 따라 기밀 사안"이라고 전했다.

문재인 정부가 주도적으로 제정한 대북전단금지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등 남북합의서 위반 행위시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미화 2만7천 달러)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고 있다.

성지예 고문은 이어 "북한 정권은 계속해서 북한 주민들의 정보 접근에 대한 기본적인 자유를 부인하고 있다"며 "이는 단지 정권의 연약함을 드러낼 뿐"이라고 지적했다.

nevermi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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