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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정은보 금감원장 "저축은행 예대금리차, 필요시 낮추도록 유도"

기사입력 : 2021년12월01일 14:36

최종수정 : 2021년12월01일 14:36

"PF 대출 규제 완화는 업권간 규제형평성 확보 차원"
"저축은행 검사·감독, 규모에 따라 차등화해 실시할 것"

[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1일 "저축은행 예대금리차에 대해 낮출 필요가 있다면 유도하는 방법도 생각해보겠다"고 밝혔다.

정 원장은 이날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저축은행 CEO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 1금융권과 2금융권 모두 예대금리차에 대해 점검을 하고 있다"며 "점검을 해서 예대금리차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보겠다"고 말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저축은행의 평균 예대금리차는 평균 7.2%p로 시중은행(평균 1.9%p) 4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저축은행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의 현안, 가계대출 관리 방안 등을 논의한다. 왼쪽은 양순종 스타저축은행 대표. 2021.12.01 kimkim@newspim.com

이에 정 원장은 "저축은행 예대금리차는 최고금리가 하향조정되면서 오히려 줄어드는 추세"라며 "일반은행과 비교해보더라도 은행과 저축은행간 예대금리차가 축소되는 경향이 있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규제 완화는 업권간 규제차이를 해소하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정 원장은 "그간 저축은행에서 규제 형평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왔었다"며 "타업권과 규제 차이를 해소하는 쪽으로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타업권과 달리 저축은행은 PF사업에 소요되는 사업자금 20%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가능한 차주에 대해서만 대출을 취급할 수 있다. 그간 저축은행은 과도한 규제라며 꾸준히 개선을 요청했지만 금융당국은 리스크 관리 차원이라며 거부해왔다.

정 원장은 "오랜기간 저축은행에서 PF대출 위험을 관리해왔고 상당부분 기간이 흘렀기 때문에 정상화를 적극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저축은행 감독·검사는 규모에 따라 차등화하겠다고 밝혔다. 정 원장은 "저축은행 산업 내에 규모의 차이가 많이 확대돼있는 상황"이라며 "규모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시장리스크 측면에서 일부 차등화를 해 검사·감독을 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자동차 보험료율 인하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정 원장은 "보험료는 시장의 가격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며 "다만 보험들의 전체적인 수익성을 감안해 유도할 부분이 있다면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장을 비롯해 오화경 하나저축은행 대표, 박찬종 인천저축은행 대표, 박기권 진주저축은행 대표, 양순종 스타저축은행 대표, 임진구 SBI저축은행 대표, 허흥범 키움저축은행 대표 등이 참석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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