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안 대비 667억 증액…1281억 증액·641억 삭감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1조원 가까이 늘어난다. 늘어난 예산은 고용회복·산재사망사고 감축 등에 중점 투입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이 총 36조5720억원이라고 밝혔다. 이는 올해 본예산(36조6487억원) 대비 9234억원(2.6%) 늘어난 규모다. 정부안(36조5053억원) 대비로는 667억원(0.2%)이 증액됐다.
올해 정부안 대비 증감된 예산의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저소득 근로자 생활안정 ▲산재사고 예방 ▲신기술 인력양성 등을 위해 1281억원이 증액됐다. 반면 ▲내일배움카드 ▲고용창출장려금 등 사업에서 614억원이 감액됐다.
내년 고용부 예산은 ▲고용회복·고용안전망 확충 집중 지원 ▲디지털 인력양성 등 산업구조변화 대응 ▲산재사망사고 감축 등에 중점 투입된다.
2022년 고용노동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억원, %) [자료=고용노동부] 2021.12.03 jsh@newspim.com |
먼저 취업에 애로를 겪는 청년 14만명을 대상으로 한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이 신설된다. 5인 이상 중소기업 등이 취업애로청년을 채용 시 월 80만원씩 12개월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5000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또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지출규모가 대폭 증가한 고용유지지원금은 단계적 정상화를 고려해 조정(1조4000억원→6000억원)한다. 일자리안정자금은 규모를 줄이는 대신 영세사업주의 어려운 경영여건과 저임금 근로자 고용안정 필요성 등을 고려해 지원(1조3000억원→5000억원)을 이어간다.
디지털·신기술 분야 직업훈련 확충을 위한 예산도 2000억원 가량 확충(2조4000억원→2조6000억원)한다. 고용충격이 예상되는 산업·업종에 대한 직무전환, 재취업, 직업훈련 등 노동전환 지원 체계도 구축한다.
전국민 고용안전망은 지속 확충해 나간다.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저소득 구직자 등 60만명(1조5000억원)에게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 및 생계를 지원한다. 영세사업장 임시·일용근로자 43만명에 대해서는 사회보험료 지원을 확대한다. 예술인·특고·플랫폼종사자 39만명에게도 사회보험료를 지원한다.
여성, 고령자, 장애인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신규사업(3+3 육아휴직제, 고령자고용지원금,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등)도 편성했다.
먼저 3+3 육아휴직제는 부모 모두 육아휴직(만 1세미만) 사용 시 각각 3개월간 통상임금 100%(월 최대 300만원)를 지원한다. 고령자고용지원금을 신설해 6000명을 지원하고, 근로지원인도 기존 8000명에서 1만명으로 확대한다. 고령자고용지원금은 50인 미만 사업주가 장애인근로자 신규 고용 시 월 30~80만원을 12개월 지원하는 사업이다.
산재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산재예방예산은 1조원 이상 편성됐다. 크게 안전투자혁신, 유해위험요인 시설개선, 중대재해처벌법 현장 안착 등에 집중 투입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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