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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영동건설 토공사 건설위탁 부당행위 시정명령

기사입력 : 2021년12월07일 12:00

최종수정 : 2021년12월07일 12:00

추가공사 지시 후 변경계약서 미작성
추가 발생 비용 수급사업자에 전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영동건설이 수급사업자에게 토공사 등을 건설위탁하면서 부당행위를 이어오다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영동건설이 수급사업자에게 토공사 등을 맡기는 과정에서 부당행위를 이어온 점을 포착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주요 위반 사항은 ▲수급사업자에게 토공사 등을 건설위탁하면서 추가・변경 공사한 내용이 반영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행위 ▲기실시한 공사 내역을 계약서에 반영하지 아니한 행위 ▲부당한 내용이 담긴 특약을 설정한 행위 ▲경제적 이익을 부당하게 요구한 행위 등이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공정위에 따르면 영동건설은 토공사 과정에서 공사현장에 지하수가 많이 발생하자 2017년 12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이 사건 수급사업자에게 다른 협력업체를 지원하라고 추가적인 지시를 내렸다. 

또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추가공사를 지사하면서 기존에 체결된 계약성에 해당 추가공사 내용을 반영한 새로운 계약서(변경계약서)를 다시 교부해 주기로 했음에도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또 영동건설은 영동건설은 '야간작업 등으로 발생하는 추가공사 비용 전부를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조항' 및 '환경법규 위반으로 인한 피해 발생시 모든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조항'등을 계약사항으로 설정했다.

해당 계약조건들은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발생한 비용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고, 원사업자의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는 환경관리 등과 관련해 발생하는 비용까지 전부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조항이다.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이라고 봤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건설업계에서 자주 발생하는 대표적인 법 위반행위 유형들을 적발해 제재한 것으로,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불공정 행태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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