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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상조상품 해약환급금 산정시 차별 없앤다

기사입력 : 2021년11월19일 06:00

최종수정 : 2021년11월19일 06:00

여행업 해약환급금 고시 적용 유예
해약환급금 고시 일몰기한 3년 연장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상조상품 계약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시 개별 소비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상품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관련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해약환급금 고시)'를 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고시 시행은 오늘부터다. 

먼저 계약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시 개별 소비자에 대한 차별을 없앤다. 공정당국은 최근 조사에서 일부 선불식 할부사업자가 소비자의 계약체결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지급하면서 차별을 둔 사실을 확인했다.

일부 소비자에게는 고시에서 정한 기준보다 유리하게 지급하고, 또 다른 일부 소비자에게는 고시에서 정한 기준보다 불리하게 지급한 것이다. 기존 해약환급금 고시는 해약환급금 산정에 있어 개별 소비자에 대한 별도의 차별금지 규정을 두지 않는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1.11.18 jsh@newspim.com

또 상조 상품 종류 및 거래방식에 따라 모집수당 공제액 규모를 차등해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최근 비대면 경제 활성화에 따라 상조상품의 가입 경로가 다양(전화, 인터넷 등)해지고 있음에도 모든 상조상품에 모집수당 공제액을 일률적으로 적용할 경우 저렴한 경로를 통해 가입한 일부 소비자에게 불리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새롭게 적용 대상에 포함될 예정인 여행업에 대해서는 해약환급금고시 적용을 유예한다. 현재 입법절차가 진행 중인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은 여행 및 가정의례 상품을 선불식 할부계약의 범위에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상조상품을 전제로 만들어진 해약환급금 산정기준이 바로 여행상품 등에 적용될 경우 사업자와 소비자에게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정부는 향후 관련 업계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여행상품 등에 적용되는 별도의 해약환급금 산정기준을 검토해 반영할 계획이다. 해당 해약환급금 고시의 일몰 기한도 3년 연장한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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