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7억에 산 주택 12억에 팔면 양도세 '0'…고가 1주택자도 수천만원 혜택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세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 9→12억 상향
8일부터 적용…잔금청산일·등기이전일 중 선택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 3년째 세종에 거주 중인 A씨(45)는 지난 2019년 7억원에 구입한 30평대 아파트가 현재 시가 12억원까지 올랐지만 아파트 매매시 양도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소득세법 개정으로 1세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기존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됐기 때문이다. 

# 경기도 분당에 거주하는 B씨(56)가 5년 전 12억원에 구입했던 30평대 아파트는 현재 시가 20억원을 호가한다. B씨는 두 딸을 출가시킨 후 세종에 전원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아파트 매매를 생각 중이다. 기존 과세율 적용시 1억원 이상의 양도세를 내야 했지만 소득세법 개정 이후 부담해야 할 양도세가 최소 수천만원 줄었다.  

정부가 당장 내일부터 1세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기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하면서 적게는 수백만원, 많게는 수천만원까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7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1세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최대 12억원까지 높이는 내용의 '소득세법 및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소득세법 개정안은 오는 8일 공포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기준 개정규정은 8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양도 기준일은 잔금청산일과 등기이전일 중 빠른 날을 선택하면 된다. 

이번 개정안 시행에 따라 1세대 1주택자는 주택 매매시 최소 몇백만원에서 최대 몇천만원의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개정 소득세법상 양도세는 양도차익에서 기본공제(최대 250만원),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을 빼고 남은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여기에 양도세율 6%~45%를 적용한다. 과세표준이 1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누진공제도 적용받는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각각 연 4%로 구분해 연 최대 8%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만약 10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한 주택이면 각각 40씩 최대 8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A씨의 경우는 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최대 12억원으로 상향되면서 아파트 매매시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만약 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상향되지 않았다면 3억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해 최대 기본공제(250만원), 장기보유특별공제(2년 보유·거주시 16%) 등을 적용받는다 해도 약 2억5000만원의 과세표준이 매겨진다. 여기에 양도세율 38%를 적용한 뒤 누진공제 1940만원을 빼면 약 7560만원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 

B씨의 경우도 이번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으로 최소 수천만원의 혜택을 볼 수 있다. 개정된 비과세 기준 12억원을 적용해 B씨가 가진 아파트를 매매할 경우 8억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한다. 역시 최대 기본공제(250만원), 장기보유특별공제(5년 보유·거주시 40%) 등을 적용받으면 3억1900만원의 과세표준이 매겨진다. 여기에 양도세율 40%를 적용한 뒤 누진공제 2540만원을 빼면 약 1억원을 양도세로 내야 한다. 비과세 기준을 9억원으로 했을 때보다 약 4000만원을 절감할 수 있는 셈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으로 1세대 1주택을 장기 유지한 경우 매매시 양도세를 거의 내지 않아도 된다"면서 "고가의 1주택 보유자도 최소 수천만원의 세금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는 셈"이라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양도세 개정으로 후속 작업에도 착수한다. 올해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시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등의 계산방법(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도 개정법률에 맞춰 개정할 예정이다. 양도차익 중 양도가액 12억원을 초과하는 분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다. 해당 시행령 개정규정 적용시기도 개정법률 시행시기와 동일하게 법률 공포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인터넷은행 신용대출 빗장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인터넷전문은행 3사가 일제히 신용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금융당국의 신용대출 관리 강화 주문에 따라 시중은행에 이어 인터넷은행까지 나선 모습이다. [이미지=뉴스핌DB] 16일 카카오뱅크는 오는 22일부터 마이너스 통장 대출 한도를 최대 1억원으로 축소한다고 밝혔다. 약정액 5000만원 이상인 마이너스 통장의 대출을 연장할 때도 최근 6개월간 한도 사용률이 20% 이하인 경우 그 한도를 최대 20%까지 감액키로 했다. 케이뱅크는 이날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신규 마이너스 통장 개설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고액 연봉자에 대한 신규 신용대출 한도도 축소할 예정이다. 토스뱅크는 신용대출 최대 한도를 기존 3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추고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5000만원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마이너스통장을 5000만원까지 이용 중인 고객은 추가 신용대출을 최대 500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게 된다. 적용시기는 조율 중이다. 한편 시중은행은 지난주 신용대출 규제 방안을 잇따라 내놓은 바 있다. KB국민은행은 이날부터 마이너스 통장 신규 개설 한도를 5000만원, 이를 포함한 신용대출 신규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한다. 하나은행은 지난 12일부터 고액 연봉자 대상 신규 신용대출 한도를 1억원까지로 축소했고 우리은행도 같은날 비대면 신용대출 갈아타기 상품 접수를 중단했다. 신한은행은 비대면 신용 대출 하루 한도를 정해서 운영하고 있다. romeok@newspim.com 2026-06-16 11:01
사진
김명수 前 합참의장 영장 기각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반면 함께 영장이 청구된 전직 합참 수뇌부 3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반면,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부동식 부장판사는 김 전 의장에 대해 "주된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의 필요가 있다"며 "도망·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피의자에 대해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지난 9일 12·3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내란 상황을 파악하고도 제지하지 않고, 계엄사령부를 함께 구성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김 전 의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의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군 작전 지휘권을 가진 합참의장으로서 국회 병력 투입 등을 제지하지 않고, 계엄 상황을 지원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은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직후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 등에 '계엄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명령을 내림으로써 계엄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단편명령은 부대 행동 지침 등을 담은 간략한 작전명령이다. 종합특검은 합참 참모들이 계엄의 절차적 문제와 국회 병력 투입의 위법 소지를 제기했음에도 김 전 의장 등이 이를 제지하거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병력 철수를 건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의장 측은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김 전 의장 측 변호인단은 지난 1일 "국회로 출동한 병력은 김 전 의장의 상관인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고 있어 당시 김 전 의장은 작전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밝힌 바 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6 07:5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