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과학기술

속보

더보기

넷플릭스, 망사용료 지급 거부 '배짱'…과기부는 '뒷짐'

기사입력 : 2021년12월08일 11:25

최종수정 : 2021년12월08일 11:25

망사용료 거부하고 수익창출에만 몰두
방통위 강경한데 과기부는 소극적 대응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계 1위인 넷플릭스의 국내 망 사용료 지급거부 논란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넷플릭스는 최근들어 '오징어게임', '지옥' 등 K-콘텐츠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으면서도 망 사용료에 대해서는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만 거듭할 뿐이다. 다만 망 사용료 등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역시도 별다른 대안을 꺼내들지 못하면서 국내 시장의 비난만 쌓이는 상황이다.

지난 2월 넷플릭스는 국내 진출 5주년을 맞이했다. 지난 7일 앱·리테일 분석서비스 와이즈앱·리테일·굿즈가 신용·체크카드 결제로 추산한 결과, 최근 과기부 조사에서 넷플릭스 결제자수는 무려 507만명으로 결제금액만 76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딘 가필드 넷플릭스 정책총괄 부사장이 4일 서울 종로구 JW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 서울 호텔에서 열린 미디어 오픈 토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11.04 pangbin@newspim.com

국내 OTT 시장의 절대강자로 꼽히는 넷플릭스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내 부가통신사업자 가운데 망 트래픽 이용량 순위로는 2위(4.8%)에 달한다. 유튜브 등을 포함한 구글의 국내 일 평균 트래픽 양이 국내 총량의 25.9%로 1위다. 이어 메타(옛 페이스북) 3.2%, 네이버 1.8%, 카카오 1.4%, 콘텐츠웨이브 1.18% 등으로 나타났다.  

국내 일 평균 트래픽 양이 국내 총량의 1%를 넘어서는 것 자체에도 타 부가통신사업자들에게는 쉽지 않다보니 4.8% 트래픽양은 상당한 규모로 평가된다. 더구나 올해 K-콘텐츠의 저력을 받아 넷플릭스 가입자수가 부쩍 늘다보니 트래픽 양은 더 많아졌을 것으로 관련 업계는 전한다.

문제는 넷플릭스가 국내 온라인 망 트래픽을 상당부분 일으키는데도 망 사용료 지급을 하지 않고 배짱 영업을 하는데 있다. 최근에는 국내 요금도 높이는 등 수익 창출에만 혈안이 됐다는 비난도 받고 있다.

이미 업계에서는 망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는 넷플릭스를 보며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강조한다. 국내 OTT 기업 뿐만 아니라 최근에 국내에 진출한 디즈니플러스 역시 망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어서다.

이를 두고 주무부처인 과기부는 넷플릭스의 망 사용료 지급 거부 논란에 뒷짐만 지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망 사용료를 둘러싸고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간 소송전이 벌어지고 있어 선뜻 대안을 내놓는 게 쉽지 않다는 게 과기부의 입장이다. 정부 차원에서도 강제하고 있는 부분이 아닐 뿐더러 미국에서도 넷플릭스 망 사용료를 통상 문제로 제기하는 분위기도 관측된다는 점도 과기부가 내놓은 답변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1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영화진흥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넷플릭스 '오징어게임' 옷을 입고 조현래 한국콘텐츠진흥원 원장 등에게 OTT 관련 질의를 하고 있다. 2021.10.13 kilroy023@newspim.com

과기부 한 고위 관계자는 "국회에서도 법안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함께 살펴봐야 한다"며 "현재로서는 확정된 게 없다"고 답할 뿐이다.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간 조정에 나섰던 방송통신위원회는 넷플릭스의 망 사용료 지급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다만 규제 여력이 없다보니 최근 진행된 양사간 소송전 때문에 발을 뗀 모양새다.

한 국내 OTT 업체 관계자는 "주무부처인 과기부가 사업자에 대한 공정한 룰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고 주저하는 모습에 분통이 터진다"며 "이미 국내 OTT 시장은 넷플릭스가 점령했을 뿐더러 이제는 막대한 자본을 활용해 국내 오리지널 콘텐츠를 흡수해버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망 사용료를 납부토록 할 거면 모든 사업자가 내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모든 망 사용료를 내지 않도록 하고 그동안 납부한 사용료도 돌려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며 "과기부가 뒷짐만 지고 눈치를 볼 게 아니라 선도적으로 나서서 방안을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