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선산에 종부세 5000만원?"…종중 '세금 폭탄'에 이의신청 '쇄도'

기사입력 : 2021년12월11일 07:00

최종수정 : 2021년12월11일 07:00

종중 15곳, 무허가 주택 때문에 다주택자 종부세 부과
종부세 이의신청 '러시'…조세심판례, 종중 입장 뒷받침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 경기도 남양주에 종중 선산을 가진 A종중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에 5000만원이 적혀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작년만 해도 종부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는데 올해 '세금 폭탄'을 맞은 것이다. A종중은 무주택자이지만 종중 선산에 집이 5채 지어져 있다는 이유로 다주택자 기준으로 종부세 중과를 받았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1.12.08 sungsoo@newspim.com

경기도 10여곳 종중이 올해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종중 땅에 타인소유의 집이 여러 채 지어져 있다는 이유로 다주택자 기준으로 종부세를 계산해 '세금폭탄'을 맞은 사례가 속출해서다.

종중(宗中)은 혈연관계에 있는 후손들이 공동선조(조상)에 대한 제사를 지내고 종원 상호 간 친목도모를 하기 위해 형성된 단체를 말한다. 공동선조의 자손이면 남녀노소 관계없이 종중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

◆ 종중, 무허가 주택에 거액 종부세 '날벼락'…15곳 이의신청 '러시'

1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경기도 15곳 종중은 내년 1월 말경 종부세 '이의신청'을 할 예정이다.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다주택자 기준으로 종부세를 부과받았는데 금액이 과도해 받아들일 수 없어서다.

이의신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납세고지서 등을 받았을 때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기 전에 임의 절차로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이들 종중이 소유한 선산(조상의 무덤이 있는 땅이나 산)에는 옛날부터 무허가 건물이나 타인소유의 주택이 지어진 경우가 많았다. 종중 소유의 땅에 다른 사람이 집을 지은 경우가 많다는 뜻이다.

그런데 국세청은 이 타인소유의 주택까지도 주택수에 포함해서 종중에 종부세를 매겼다. 예컨대 땅 소유주는 무허가건물이 10채 있으면 본인 소유의 주택에 10채가 더해져서 종부세가 나오게 된다.

정작 이 무허가건물 소유자들은 건물 가치가 높지 않아서 종부세가 많이 나오지 않는다. 종중은 자신의 땅에 다른 사람이 집을 짓게 해줬고, 투기와는 무관한데도 종부세 중과를 받으니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종중 세무를 전문으로 하는 세무법인 송우의 천경욱 대표세무사는 "종중들은 자신들이 소유하지도 않은 주택 때문에 종부세 중과를 받는 것을 억울해하고 있다"며 "애초 종부세 중과는 다주택자들의 투기를 막기 위한 징벌적 성격이 강하지만, 종중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종중은 무허가 건물을 지은 사람들에게 (땅 제공으로) 혜택을 준 것인데 오히려 선의의 피해자가 됐다"며 "종부세를 낼 여력이 없어서 체납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많다"고 덧붙였다.

◆ 조세심판례, 종중 입장 뒷받침…"15일까지 내야 가산세 피한다"

실제로 종중의 주장에 힘을 실어줄 만한 판결도 있다(조심2020중2189). 작년 12월 조세심판원이 판결한 것이다. 조세심판원은 국무조정실 소속기관으로, 국세 및 지방세 심판청구에 대한 심리 및 결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조세심판원은 B씨 소유 토지 위에 13채의 타인 소유 주택이 있었지만 B씨를 3주택 이상 소유한 자로 보고 종부세율 중과를 적용한 것이 잘못이라고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자료=조세심판례 자료 캡처] 2021.12.08 sungsoo@newspim.com

조세불복 진행절차는 ▲이의신청 ▲감사원·조세심판원·국세청 심판청구 ▲행정소송 순이다. 만약 이의신청으로도 해결되지 않아서 조세심판청구를 할 경우 종중에 대한 종부세 '중과'가 무리한 해석이라는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전국 종중들의 이의신청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의신청은 고지서 발송 후 90일 이내에 해야 한다. 하루라도 지나면 이의신청을 받아주지 않는다. 종부세 신고·납부 기한은 오는 15일까지다. 즉 내년 2월 중순경까지는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의신청하면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민간인 조세전문가로 구성된 국세심사위원회가 심의한다. 이후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결정한 다음 이의신청을 한 날부터 30일(결정기간) 내 신청인과 세무서의 해당과에 통지하게 된다.

다만 종중들은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종부세는 기한 내 납부하는 것이 손해가 적을 수 있다. 납기 내 세금을 내지 않으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또한 100만원 이상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은 매일 0.025%의 가산세가 추가로 붙는다.

여당이 종중에 대한 종부세 과세를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로 유예해줄지는 불투명하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중의 종중산(선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를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종부세를 기한 내 냈는데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기존에 냈던 종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반대로 종부세를 내지 않았는데 이의신청마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체납한 종부세에다가 납부지연가산세까지 부담해야 한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국세청은 애초 종부세를 고지한 기관인데, 이의신청을 한다고 해서 받아들여줄지는 미지수"라며 "빠른 시일 내 이의신청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종부세 분납신청도 가능하다.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해서 '신청/제출' 메뉴에 들어간 다음 '신청업무' 항목에 들어간다. 오른쪽 아래 밑에서 세번째에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분 분납신청'을 클릭하면 된다.

종부세가 25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일 경우 250만원 초과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만약 종부세액이 500만원이 넘으면 2분의 1 이하 범위 내에서 분납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자료=홈택스 화면 캡처] 2021.12.09 sungsoo@newspim.com

 

s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