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전세 보증 급증세인데" 진척없는 HUG 인력·조직 개편...가입 지연·서비스 부실 우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분양보증 비중 감소...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증가
업무 과부하 문제 발생에도 부처 협의 이유로 요지부동인 HUG
인력 충원 및 재교육·조직 개편 필요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자 수가 크게 늘어나면서 관련 업무에 대한 인력·조직 개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지난 8월 임대사업자 의무가입 시행을 앞두고 가입자수 증가에 대비해 일시적으로 인력을 배치하는 조치는 취한 바 있지만 일시적인 대책인만큼 실질적인 인력·조직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HUG는 내부에서 개편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면서도 인력충원은 관계부처와 협의가 필요한 만큼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추세가 장기화될 경우 수요자의 보증가입 지연이나 불충분한 서비스 제공으로 수요자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 규제·시장 변화 반영된 보증실적 내 비중 변화

16일 HUG에 따르면 성격이 다른 분양보증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 전체 보증실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HUG의 최근 5년간 전체 보증실적에서 분양보증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등이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분양보증은 감소한 반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2017년 분양보증실적은 56조7592억원으로 전체 보증에서 41.5%를 차지했으나 2021년 상반기 기준으로는 29조9585억원으로 여전히 비중은 제일 높았으나 27.5%에 그쳤다. 반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2017년 9조4931억원으로 6.9%에 불과했으나 2021년 상반기에는 25조4365억원으로 분양보증과 비슷한 규모인 23.3%를 차지했다.

분양보증실적 비중이 감소한 것은 재개발·재건축 규제·고분양가 심사제 강화 등으로 신규 분양건수 자체가 줄어든 데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 공급 부족으로 인해 전체 보증 규모는 늘었으나 증가폭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다.

반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화곡동 세모녀 사건 등 전세사기 사건등이 부각된데다 집값·전셋값 상승이 맞물리면서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수요자들의 인식이 커짐에 따라 가입건수가 크게 늘었다. 여기에 임대보증금 보증은 지난 8월부터 임대사업자들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해서 이들의 비중은 향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와 같은 정비사업과 분양가 규제가 이어지고 전세시장 불안이 이어진다면 보증실적에서 분양보증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비중 변화는 지속될 것으로 점쳐진다.

◆ 성격이 다른 두 보증업무...인력 재교육·조직 변화 필요

전체 보증에서 분양보증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비중에 변화가 나타나면서 HUG의 조직이나 인력 구조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그럼에도 HUG는 아직 구체적인 변화의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같은 보증상품이지만 두 상품 자체의 특성이나 업무부담등에서는 큰 차이를 보인다. 분양보증은 건설사들의 아파트 신규 분양시 발생하는 리스크를 떠안는 상품으로 주로 건설업계와 보증 가입을 조율할 수 있어 업무 부담이 덜한 편이며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 이로 인해 분양보증에서 발생한 수익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나 임대보증 등에서 생긴 손실을 교차보전하고 있다.

반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임차인의 전세금에 대한 안전장치 성격의 상품으로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할 때 이를 대신 돌려주는 형태다. 임차인 개개인을 상대로 하는 업무이다보니 민원의 성격이 강하고 업무 건수 자체도 분양보증에 비해 훨씬 많은 편이다.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인력에 비해 신청 건수가 크게 늘어나면서 HUG의 업무처리가 늦어지는 사례도 나타났다. 지난 8월부터 등록임대사업자의 전세보증 의무가입 시행을 전후해 전세보증 가입자수가 급격히 늘어났다. 이로 인해 보증을 받기까지 2개월 넘게 걸리는 사례도 나오면서 피해를 호소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보증서가 아니라 보증가입 신청서만 제출해도 보증가입을 수리해주는 경우도 있었다. 국토부는 당초 임대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임대사업자에게 부과될 형사처벌도 보증가입 절차 지연에 따라 올해 말까지 우선 유예한 상태다. 

HUG는 이에 일시적으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 배치를 늘리고 업무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문제 해결에 나선 바 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들로는 향후 전세보증 가입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만큼 인력과 조직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HUG는 인력 충원의 경우 부처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어서 쉽게 결정할 수 없고 조직 구성은 내부에서 합리적인 방안 마련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HUG 관계자는 "인력 증원문제는 기재부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어서 자체적으로 늘릴 수는 없다"며 "조직 구성 개편은 내부에 담당 부서에서 여러 방안을 놓고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HUG가 시장 상황에 따른 보증상품 수요 변화에 맞춰 인력·조직 개편을 서두르지 않는다면 업무 과부하 등으로 인해 수요자들에게 맞는 서비스를 어렵게 된다고 보고 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분양보증과 전세금반환보증은 업무 성격 자체가 다른만큼 시장 상황 변화에 맞게 대응하지 않으면 보증 부실문제나 서비스 저하 문제가 나올 수 있다"며 "인력 재교육이나 조직 구성 변화를 통해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한성숙 총리 임명안 재가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한성숙 국무총리 임명안을 재가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밤 "한 총리의 임명 일자는 7월 1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6.26 kunjoo@newspim.com 한 총리는 이재명 정부 두 번째 총리이자 50대 총리로 취임한다. 또 노무현 정부에서 2006년 첫 여성 국무총리로 임명된 한명숙 전 총리에 이어 두 번째 여성 총리가 된다.  한 총리 임명동의안은 국회 본회의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66명, 무효 1명으로 가결됐다. 표결에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리 인준안에 반대 의사를 이미 명확히 했기 때문에 인준 투표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the13ook@newspim.com 2026-06-30 23:57
사진
동탄 등 주담대 LTV 40% 적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함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고강도 대출 규제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30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및 주요 금융협회와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반도체 벨트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시장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일부터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강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우선 규제지역 내 주담대 취급 시 LTV가 기존 70%에서 40%로 대폭 축소된다.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이나 정책모기지 등은 완화된 비율(60~70%)이 적용된다. 또한, 다주택자는 수도권 내 주택 구입 시 규제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LTV 0%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전세대출 보유 차주가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 제한된다. 반대로, 규제지역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 구입자 역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이 제한되며, 규제지역 내 1주택 보유자의 재건축·재개발 중도금·이주비 대출 시 추가 주택 구입이 제한된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외 여타 사업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도 원천 차단된다. 금융당국은 시장의 혼란과 차주의 불측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과 규정을 뒀다. 규제지역 효력 발생일 전일인 30일까지 금융회사 전산상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됐거나,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를 증명한 차주는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의 경우, 30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했다면 예외가 인정된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회의에서 "강화된 대출 규제가 즉시 시행되는 만큼,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각 금융회사는 직원 교육과 전산 시스템 점검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주택 실수요자를 향해서도 "강화된 대출 규제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여 자금조달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최근 기타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리 목표를 미준수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 등 더욱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dedanhi@newspim.com 2026-06-30 17:4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