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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코로나 좌초] 전시회·박람회도 방역패스 적용…종교시설은 '논의중'

기사입력 : 2021년12월16일 11:22

최종수정 : 2021년12월16일 14:37

50인 이상 행사 접종완료자만 가능
결혼식, 일반기준 vs 변경수칙 선택
종교시설 적용 여부는 추가로 검토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 위해 18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대규모 행사·집회의 허용 인원을 줄이고 전시회·박람회·국제회의 등 각종 행사에도 방역패스를 확대 적용한다. 종교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은 아직 논의 중이다.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대책에는 ▲사적모임 인원 축소 ▲다중이용시설 등 영업시간 제한 ▲방역패스 확대 방안 ▲소상공인 손실보상 확대 방안 등이 포함됐다.

방역패스 확대방안과 관련해서는 식당·카페의 경우 필수이용 성격이 큰 점을 감안해 기존에는 수도권 6인·비수도권 8인 사적모임에 미접종자 1인을 포함했지만 앞으로 미접종자는 식당·카페 이용 시 1인 단독 이용만 허용되는 것으로 변경된다.

이번 방역패스 강화방안은 오는 18일부터 특별방역기간 종료일인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적용되며 연말에 방역상황을 다시 평가할 예정이다.

그동안 예외 및 별도 수칙이 적용되었던 행사에 대해서도 50인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도록 하는 등 방역패스 적용을 확대한다. 다만 이 경우 299명 인원상한은 적용되지 않는다.

방역패스 적용의 예외였던 공무 및 기업의 필수경영 활동 관련 행사도 50인 이상인 경우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별도 수칙으로 관리됐던 전시회·박람회와 국제회의 등도 50인 이상인 경우 마찬가지로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전시회·박람회는 면적 6㎡당 1명, 국제회의 좌석간 2칸 띄우기 하에 회의를 할 수 있다.

결혼식의 경우 종전과 동일하게 일반행사 기준 또는 종전 수칙(49명+접종완료자 201명, 총 250명)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일반행사 기준 적용 시 이번 조치를 통해 강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13일부터 유흥시설을 포함한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16종에 대해 방역패스를 적용했다.

방역패스 의무화 16종은 ▲유흥시설(5종)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식당·카페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PC방 ▲도서관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경륜·경정·경마장 ▲카지노 ▲학원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멀티방 ▲마사지업소·안마소 ▲파티룸 등이다.

방역당국은 그동안 지적된 종교시설 방역수칙 강화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으나 추가 검토가 필요해 문체부 등 소관 부처에서 방안을 마련한 이후 빠른 시일 안에 추가 발표할 방침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중대본회의에서 "거리두기 강화를 통해 대면접촉을 줄이고 가능한 마스크를 벗는 시간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drag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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