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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방역패스' 집단소송…학원·학부모 헌법소원

기사입력 : 2021년12월17일 13:27

최종수정 : 2021년12월17일 13:27

사교육연합·학부모연합 행정소송 및 가처분소송 돌입
정부 이달 말 청소년 방역패스 조정방안 발표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청소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반대하는 학부모와 단체 등이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청소년 백신접종, 방역패스 적용 등과 관련해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히자 정부는 내년 2월부터 적용키로 한 청소년 방역패스에 대해 이달 말까지 조정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그럼에도 반발은 끊이지 않는 모습이다.

함께하는사교육연합과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은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행정법원청사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방역패스 적용은 청소년의 신체의 자유, 일반적 행동 자유권 및 학습권, 학부모의 자녀교육권, 학원장의 영업권 등을 침해한다"며 행정소송 및 헌법소원, 효력 정지 가처분소송에 돌입하게 된 이유를 밝혔다.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함께하는사교육연합과 전국학부모단체연합이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행정법원 청사 앞에서 백신패스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기 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1.12.17 heyjin6700@newspim.com

소송을 위임받은 함인경 법무법인 강함 대표변호사는 "정부는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이유로 이번 조치를 발표했으나 소아나 청소년들에 대한 백신접종 부작용은 어떠한지, 그 책임은 누가 지는지에 대한 의문이 많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조처를 한 것"이라며 "너무나 쉽게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방향으로 방역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학원업계는 학습권 침해를 이유로 들며 공동소송의 취지를 밝혔다. 학원 관계자는 "방역패스가 학생들의 안전을 지키려는 목적이라면 학교에서 먼저 적용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며 "학교는 그대로 둔 채 학원을 다니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담보로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학생들과 학부모 단체들은 정부가 지난 6일부터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에 학원을 포함하고 내년 2월 1일부터 12~18세 청소년에게 방역패스를 적용한다는 방침을 발표하자 즉각 반발에 나섰다.

전국학부모단체연합(전학연) 등 60여 개 단체가 9일 질병청과 교육부를 방문해 청소년 방역패스 철회 집회를 여는가 하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서울교육살리기학부모연대·서울바로세우기시민연대 등은 국가인권위원회 청소년 방역패스는 인권침해라는 진정을 냈다.

이뿐만 아니라 지난 10일에는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와 고3학생 양대림 외 453명은 방역패스가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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