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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보 금감원장 親시장 행보 "사전·사후적 감독 개편"

기사입력 : 2021년12월21일 14:09

최종수정 : 2021년12월21일 14:12

내년 사전감독 강화, 특사경 인력 충원 계획
함영주 사모펀드 제재 제외는 법에 기반
실수요자·저신용자 금융 공급 예외 적용
금감원 후속 임원 인사 조속 시행 예정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21일 "금융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사전·사후적 감독 균형을 위한 감독검사·제재 개편을 마무리 할 계획"이라며 "종합검사 명칭 변경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원장은 이날 오전 금융감독원 출입기자단 송년간담회에서 "법과 원칙, 사전사후적 감독에 부합하는 검사제재 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검사·제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라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제도 개선을 마무리할 방침이지만, 검사·제재 규정에 대한 개정 문제가 수반되는 만큼, 금융위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21일 출입기자 온라인 송년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는 정은보 금융감독원장. (사진=금융감독원)

그는 또 "(언론 보도에서) 종합검사 명칭 변경에 대해 검사 기능 약화에 대한 지적이 있었지만, 오히려 감독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본다"라며 "현재의 사후적 감독에 추가해서 지도적 감독 역할을 강화하자는 취지의 제도개선이 논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내년 금감원 감독계획에 대해서는 선제적 감독 강화를 통해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데 중점을 둘 계획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어 "특사경 조직이 자본시장 질서에 크게 기여했다고 본다. 내년에 특사경 인력을 충원할 것으로 예상한다"라며 "소비자 분쟁 조정과 관련해서 현재의 후정산 제도를 계속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원장은 또 이탈리아 헬스케어펀드 관련 제재심의위원회 대상에서 당시 하나은행장이었던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을 제외한 것이 법과 원칙에 기반 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왜곡된 사실을 알린 주된 행위자는 실무자급이고, 감독자는 임원급이었다는 점에서 당시 행장이었던 함 부회장에게는 감독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형행 법규상 어려움이 있다"라며 "사후 경합 법리에 따라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문책 경고를 하지 않은 전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가계대출 규제에 대한 금융당국의 입장번복이 감독 불확실성을 키우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가계대출에 대한 총량관리는 거시경제 불확실성 확대 과정서 시장리스크 관리위해 불가피하단 게 일반적 전문들의 판단"이라며 "다만 내년에도 실수요자 금융 공급문제에 대해 예외를 두고, 저신용자의 금융접근성에 있어서도 금융기관에 예외를 줄 예정"이라고 했다.

은행들의 여·수신 금리 산정 체계를 점검하겠다고도 했다. 정 원장은 "대출금리는 좀 더 많이 올라가고 예금금리는 덜 올라가서 예대금리차 확대되는 것은 결국 신용을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추가적 부담과 금융회사의 추가적 이익을 발생시키는 것"이라며 "예대금리차가 합리성을 넘어 과도하게 벌어지면 시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당초 예상보다 지연되고 있는 금감원 후속 임원 인사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임원 인사를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절차들이 꽤 있다"라며 "어느 정도 임원과 임원 인사에 대한 준비가 대부분 진행이 돼서 조속한 시일에 임원 인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 급부상하고 있는 금융감독 체계 개편론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혹시라도 기획재정부를 포함한 전체적인 경제부처의 조직 개편 문제와도 연계될 수 있고 간부 체계 개편과 관련해서도 현재 여러 의안이 제출돼 있는 것으로 안다"라며 "공식적으로 논의되는 단계에서 금감원도 공시걱인 입장을 정리해서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byh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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