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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故김용균 사건' 전 서부발전 사장에 징역 2년 구형

기사입력 : 2021년12월21일 20:34

최종수정 : 2021년12월21일 20:34

한국발전기술 전 사장은 징역 1년6개월 구형
검찰 "사고 3년 지나도록 책임 인정하지 않아"

[서울=뉴스핌] 박지혜 기자 =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혼자 근무하다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 고(故) 김용균씨 사망 사고와 관련해 검찰이 21일 원·하청 업체 전 사장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2단독 박상권 판사 심리로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원청 업체인 한국서부발전의 김병숙 전 사장에게 징역 2년을, 하청 업체인 한국발전기술의 백남호 전 사장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또 두 회사에도 벌금 2000만원을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와 고(故) 김용균 씨 어머니 김미숙 씨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단식농성 해단식에서 포옹하고 있다. 2021.01.08 leehs@newspim.com

검찰은 "피고인들은 대부분 사고 3년이 지나도록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엄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청 업체인 한국발전기술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였던 김용균씨는 2018년 12월 11일 새벽 혼자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석탄운송용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진 채 발견됐다. 검찰은 약 3년 만인 지난해 8월 원·하청업체인 한국서부발전·한국발전기술과 이들 기업 대표 등 14명을 재판에 넘겼다.

wisdo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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