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음주운전 처벌 전력' 숨긴 육군 부사관 징계 부당…대상자 아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군인 신분 숨긴 채 법원에서 약식명령…육군 "보고 의무 위반" 징계 처분
대법 "신고 의무자는 '진급선발 대상자'…신고 조항 수범자라 보기 어려워"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한 육군 부사관이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을 신고하지 않은 채 군생활을 하다 적발돼 징계 처분을 받았지만 징계 사유 부적절 이유로 취소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육군 제1군단장을 상대로 정직 1개월 처분에 대해 징계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한 부사관 A 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했다고 22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대법은 "육군지시 신고조항의 취지는 진급심사 대상자로 하여금 민간법원 처벌전력을 신고하도록 해 군사법원 처벌전력이 있는 다른 진급심사 대상자들과의 형평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있다"며 "이 사건 육군지시 신고조항도 신고 의무자를 '진급선발 대상자'로 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원고는 2016년 8월 1일 중사에서 상사로 진급했고, 이 사건 육군지시는 원사 진급심사 대상자를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사로 진급한 자'로 정하고 있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이 사건 육군지시 신고조항의 수범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채 원고가 수범자라고 전제하고서 위반 여부를 판단했다"며 "원심 판단에 판단누락, 심리미진 등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법원에 따르면 부사관으로 근무하던 A 씨는 지난 2015년 대전지법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A 씨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군인 신분이라는 사실을 숨겼다.

이후 A 씨의 처벌 전력을 파악한 피고는 2019년 12월 19일 정직 1월 처분을 내렸다.

피고는 "관련 규정에 따라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발령되는 부사관 진급지시에 의해 민간검찰 및 법원에서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 징계권을 가진 직속 지휘관에게 즉시 보고해야 할 의무가 매년 발생함에도 음주운전 처벌 전력을 보고하지 않아 복종의무를 위반(지시불이행)했다"고 지적했다.

A 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형사처분 사실에 관한 보고의무는 약식명령이 확정된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징계시효가 완성된다"며 "이 사건 처분은 약식명령일로부터 3년이 도과했음이 명백하므로 보고의무 위반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1·2심은 A 씨의 패소로 판결했다. 하급심 재판부는 "피고는 2019년경 감사원 통보를 받고 비로소 원고가 형사처분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것"이라며 "그때부터 피고는 원고를 징계할 수 있었을 것이어서 같은 해 행해진 징계 처분이 징계시효 제도의 취지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대법은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 법원이 판단을 누락한 부분이 있다며 다시 심리하도록 사건을 돌려보냈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추석 연휴 내내 흐리고 비 소식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올해 추석 연휴에는 흐린 날씨와 비 소식으로 밤에 보름달을 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기상청은 22일 정례 예보브리핑에서 연휴 첫날인 24일을 맑다가 추석 당일인 25일에는 흐린 날씨 속에서 일부 지역에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다. 이번 추석에는 흐린 날씨가 계속되며 밤하늘이 두꺼운 구름에 가려 보름달을 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사진 = 뉴스핌DB] 현재 우리나라는 북쪽 고기압 영향으로 맑은 가운데 아침과 저녁에는 선선하고 낮에는 기온이 오르는 가을 날씨를 보이고 있다. 오는 24일부터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면서 구름이 많은 날씨로 접어들겠다. 오는 25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는 강원 동해안과 산지, 경북 북부 동해안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늦은 밤에는 중부지방부터 비가 시작되겠다. 기상청은 "구름 양이 점차 증가하고 다층운이 겹치면서 구름이 두꺼워진다"며 "중부지방에는 비가 시작되고 26일로 넘어가면서 남부지방에도 비가 내리기 때문에 이번 추석에는 보름달을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는 26일에는 중부지방과 남부지방이 모두 흐리겠다. 전날 밤부터 중부지방에서 내리던 비는 새벽까지 이어진 뒤 그치겠다. 다만 남쪽에서 저기압이 접근하면서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다. 오는 27일에는 비를 몰던 저기압이 동쪽으로 빠져나가면서 제주도에만 오전까지 비가 내리겠다. 중부지방은 북쪽에서 다시 확장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구름이 많겠다. 흐린 날씨와 비 영향으로 연휴 기간 기온은 점차 낮아지겠다. 다음 주인 오는 29일 이후에는 우리나라 주변 기압골과 열대요란의 발달 위치 및 강도에 따라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9-22 14:53
사진
대미투자 1호 '텍사스 발전소' 국회 보고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정부가 대미 전략적 투자 1호 사업으로 검토 중인 미국 텍사스 복합화력발전소 사업에 대해 상업적 합리성이 있다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보고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사업이 아직 개발 단계인 만큼 수익성과 향후 변수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성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은 22일 정부의 대미 투자 관련 비공개 보고를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주된 안건은 텍사스 복합화력발전소 관련 보고였다"며 "그 외 원전 프레임워크와 알래스카 개발 관련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을 들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김성원 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0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08.12 jk31@newspim.com ◆"국회 동의까지는 특별법상 거론되지 않은 상황" 산자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에서는 텍사스 복합화력발전소와 관련해 20년간 상환 계획을 놓고 투자금 이상을 회수할 수 있어 상업적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구 의원은 "아직 개발 단계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다른 어떤 변수가 있을지 우려 사항이 제기됐다"며 "상업적 합리성 부분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전달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도 "정부에서는 상업적 합리성이 담보됐다고 하지만 그 점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를 표했다"며 "앞으로 대미 협상 과정에서 좀 더 국익에 맞는 협상을 하기를 당부했다"고 말했다. 대미 투자 사업에 대한 국회 동의 필요성과 관련해 김 위원장은 "상업적 합리성이 담보됐다고 보고됐기 때문에 국회 동의까지는 특별법상 거론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대미 투자 관련 양해각서(MOU) 체결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대미 협상 후 결정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조만간 되리라고 생각하지만 아직 날짜가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날 구체적인 사업성 보고는 텍사스 발전소 사업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원전과 알래스카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별도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추가 검증 필요성에 대해 "1호 사업에 대해서만 한 것"이라며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절차를 또 밟아야 한다"고 밝혔다. oneway@newspim.com 2026-09-22 12:2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