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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최태원 회장 'SK실트론 부당이익' 과징금 16억…제재 근거는?

기사입력 : 2021년12월22일 12:00

최종수정 : 2021년12월22일 12:03

LG실트론 주식 29.4% 부당취득 쟁점
공정위 "SK㈜, 최 회장 주식취득 지원"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반년 넘게 이어오던 'SK실트론 논란'이 SK㈜와 SK그룹 총수인 최태원 회장에게 공정거래위반 과징금 16억원을 부과하는 선에서 종지부를 찍었다. 당초 SK㈜와 최 회장에 대한 공정당국의 검찰고발도 예상됐으나 위법성이 낮다고 판단해 과징금 부과 수준에서 그쳤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SK㈜가 특수관계인 최태원에 대해 사업기회를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6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부과된 과징금은 SK㈜와 최태원 회장 각각 8억원씩이다. 

◆ 공정위 "LG실트론 지분 100% 인수, SK㈜에 상당한 이익" 

이번 SK실트론 논란의 핵심은 SK㈜가 옛 LG실트론(현 SK실트론)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사업기회를 포기하고 그룹 총수인 최태원 회장에게 부당이익을 제공했는지 여부다. 

공정위에 따르면 SK㈜는 지난 2017년 반도체 소재업체인 SK실트론 지분 51%를 주당 1만8139원에 인수하며 회사 경영권을 확보했다. 문제는 나머지 지분 49%(우리은행 등 채권단 29.4%, KTB PE 19.6%)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나머지 지분 49%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제외돼 시세보다 약 30% 가량 할인된 가격으로 인수가 가능했다. SK㈜는 이 중 19.6%만 취득하고 나머지 29.4%는 인수를 보류했다. 

SK(주) 및 최태원의 실트론 주식 취득거래 개요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1.12.22 jsh@newspim.com

같은 시점 최 회장이 나머지 LG실트론 지분 29.4% 인수를 희망했다. 최 회장은 이 지분을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활용해 인수했다. TRS는 일종의 주식담보대출 거래다. 주식 매입자가 투자에 따른 수익과 리스크를 주식의 원래 소유자(매각자)와 나눠 갖는 대신 고정된 이자 수입을 얻는다. 공정당국은 이 과정에서 SK㈜가 지분을 저렴하게 사들여 사업기회를 만들 수 있었음에도 최 회장에 기회를 넘겨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판단이다. 

공정위는 "SK㈜가 실트론 주식 70.6%를 이미 취득해 나머지 29.4%를 취득할 수 있었고, 이미 수행하고 있는 사업과 연관성이 매우 커 잔여주식 취득을 추후에 검토하겠다고도 했었다"며 "이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사업기회는 SK㈜에게 상당한 이익이 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100% 지분을 보유하게 될 경우 전략적 투자자(SI) 등 제3자의 간섭 없는 안정적인 경영이 가능하고, 반도체 핵심 기술의 유출 우려없이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이익도 존재했다"고 덧붙였다. 

◆ 공정위 "SK㈜, 최 회장의 잔여주식 취득 직·간접적 지원" 

두 번째 핵심 판단기준은 SK㈜가 최 회장에게 사업기회를 제공했는지 여부다. 

공정위는 SK㈜ 스스로 실트론 주식 29.4%를 취득할 경우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 회장의 지분인수 행위를 묵인했다고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사회 등 합리적인 절차 없이 사업기회를 포기한 정황도 포착했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2021.12.22 jsh@newspim.com

더욱이 공정위는 최 회장이 잔여주식을 성공적으로 취득할 수 있도록 SK㈜가 직·간접적으로 지원했다고 보고 있다. 공개 입찰이긴 했지만 매각자가 입찰 절차에서 상당한 재량을 보유하고 있는 점을 이용해 우리은행측과 비공개협상을 진행, 최 회장의 지분 인수를 도왔다는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입찰 참여부터 최종 주식매매계약 체결까지 전 과정을 SK그룹 비서실, 재무, 법무담당 임·직원이 지원했다. 

특히 SK그룹 관련 임직원들은 SK의 미래 거래 가치, 즉 SK가 인수할 경우 LG실트론의 가치를 최 회장과 TRS계약을 체결한 한국투자증권에 제시해 최 회장이 유리한 조건의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도왔다. 

또한 SK㈜는 잠재 인수후보자들의 실트론 실사요청과 출구전략(엑시트, EXIT)를 위한 주주간협약 체결을 일관되게 거절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조건이 필요 없는 최 회장이 실트론 입찰에서 유리한 지위를 선점하는 요소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 공정위 "SK㈜, 상법상 의사결정 절차 미준수"

공정위는 SK그룹 총수이자 지배주주가 실트론 지분을 취득하면서 SK㈜가 추가 사업기회를 포기했는데, 이 과정에서 상법상의 의사결정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공정위는 "상법은 회사와 이사 사이의 이익충돌 사안에 대해서는 가장 중립적 기관인 이사회를 개최해 이사들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회사의 사회기회이용 여부와 이사에 대한 제공 여부를 회사에 최선의 이익이 되는 관점에서 결정하도록 규정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공정위는 "최태원이 이 사건 잔여주식 취득 입찰에 참여한 이후 사외이사들로 구성된'거버넌스위원회'에 2차례 보고하는 형식을 갖췄으나, 이는 사후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보고 형태였다는 점, 동의가 아닌 '충분한 이해'에 불과하였다는 점에서 '이사회 승인'과 같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SK(주) 및 최태원 회장의 실트론 주식 취득 일지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1.12.22 jsh@newspim.com

◆ 공정위 "SK㈜, 최 회장에게 부당한 이익 귀속"

마지막으로 공정위는 SK㈜가 LG실트론 인수 기회를 특수관계인 최 회장에게 제공해 부당한 이익이 귀속됐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해당 이익이 사업기회의 정당한 귀속자인 SK㈜에게 귀속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태원이 회사의 동의나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자신에게 귀속시켰다"면서 "이 과정에서 정당한 귀속자인 SK㈜는 사실상 배제됐고 최태원에게 귀속된 이익의 규모가 상당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익의 부당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SK㈜가 실트론 경영권 인수 후 대규모 투자 등을 실행한 결과 영업실적이 대폭 개선돼 실트론의 기업가치가 대폭 상승했다. 최 회장이 해당 주식을 매각할 경우 자신의 지분율 만큼의 주식가치 상승의 이익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상증세법에 따를 경우 최 회장이 취득한 주식 가치는 2017년 대비 2020년 말 기준 약 1967억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최태원 SK그룹 회장 2021.10.27 photo@newspim.com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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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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