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금융당국, 네이버·카카오 '금융그룹'으로 지정 검토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빅테크 감독체계 도입...'금융복합기업집단법' 만지작
자본부담 늘고 내부거래 제한...플랫폼 사업확장 제동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금융당국이 네이버·카카오 등 '빅테크그룹'에 대한 감독체계를 도입한다. 삼성·한화 등 지주사가 아닌 금융그룹에 해당하는 '금융복합기업집단법'을 빅테크에도 적용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 경우 자본 부담이 커지고 내부 거래가 제한된다.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공격적인 사업 확장에 제동이 걸리는 셈이다.

2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22년 업무계획'에 빅테크그룹에 대한 감독체계 도입 검토를 담았다. 빅테크의 금융 진출과 시장 점유율 확대해 대비해 이들에 대한 관리·감독 방안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빅테크 중요 금융계열사 지배구조 [이미지=예금보험공사] 최유리 기자 = 2021.12.23 yrchoi@newspim.com

구체적인 방안으로 당국은 금융복합기업집단법을 고려하고 있다. 그룹 내 위험전이나 동반부실 등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다.  

금융위 관계자는 "빅테크가 현재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규모가 커지고 금융과 비금융간 연관 관계가 생겨 잠재적인 리스크가 쌓이면 이를 들여다 볼 수 있는 법제는 일단 마련돼 있다"고 규제 가능성을 시사했다.

금융복합기업집단법은 여수신업·금융투자업·보험업 중 2개 이상의 금융업을 영위하고, 자산 5조원 이상의 금융그룹을 관리·감독하는 제도다. 현재 삼성·한화·미래에셋·교보·현대차·DB 등이 금융복합기업집단에 해당한다.

국내 비주력 금융업종의 자산합계가 5조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카카오가 여기에 해당한다. 은행, 증권, 보험업에 진출했지만 카카오뱅크를 제외한 나머지 금융사의 자산총액이 5조원에 못 미친다. 네이버는 여수신·금투업·보험 모두 영위하지 않는 상태다. 때문에 이 법을 빅테크에 적용하려면 규율 대상 기준을 바꿔야 한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이 되면 플랫폼을 통한 공격적인 사업 확장에 여러 제한이 생긴다. 각 업권법에서 규율하지 못하는 각종 규제들을 통해서다.

우선 자본부담이 늘어난다. 계열사 간에 부실이 전이·확산되지 않도록 자본적정성 기준을 지켜야 한다. 당국의 위험평가 결과에 따라 위험가산자본도 쌓아야 한다. 사업 초기부터 자본금 부담이 따라오는 금융업 특성을 고려하면 그룹 차원의 부담까지 더해지는 것이다.

계열사간 내부 거래도 제한된다. 50억원 이상의 내부 거래시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플랫폼 사업자의 경우 쇼핑, 콘텐츠, 모빌리티 등 기존 사업에 금융을 접목시켜 확장성을 갖는데 금융복합기업집단법에선 내부거래 이슈에 부딪힌다.

이 외에 자체적인 내부통제·위험관리 기준을 마련해 그룹 차원의 위험을 관리해야 한다. 금융당국으로부터 3년 마다 위험관리평가도 받아야 한다. 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으면 재무건전성을 높일 수 있는 경영개선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금융당국이 금융복합기업집단법을 만지작거리는 것은 빅테크발 잠재리스크가 커졌다는 판단 때문이다. 그간 금융 혁신을 이유로 관리·감독이 상대적으로 소홀했다는 문제의식도 있다. 빅테크와 기존 금융사 사이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국제적인 규제 흐름도 있다. 국제결제은행(BIS)은 빅테크에 동일행위-동일규제 원칙과 별개로 기업 기반 규제 도입을 권고했다. 현 규제 방식으로는 대형 플랫폼의 리스크를 포착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미국의 반독점패키지법이나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 등이 기업 기반 규제의 예다.

이세훈 금융위 사무처장은 "빅테크 영향력이 커지면서 우리뿐 아니라 국제사회가 어떻게 규율할지 고민하고 있다"며 "논의 과정에 참여하면서 규율체계의 국내 도입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yrcho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한낮 34도 무더위 계속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월요일인 10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무더위와 열대야가 이어지는 가운데 동해안과 경상권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에 구름이 많겠으나 동해안과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 강원동해안·산지와 경북동해안, 부산·울산·경남남해안, 경남중·동부내륙에는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다. 제주도에도 오전까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무더위가 이어지자 시민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예상 강수량은 울산·경북동해안·북동산지 20~60mm, 강원남부동해안·산지와 부산·경남남해안·경남중·동부내륙 5~40mm, 강원중·북부동해안·산지 5~20mm, 제주도 5~10mm다. 아침 최저기온은 21~26도로 예상된다. ▲서울 25도 ▲인천 25도 ▲수원 25도 ▲춘천 22도 ▲강릉 22도 ▲청주 25도 ▲대전 24도 ▲전주 25도 ▲광주 26도 ▲대구 25도 ▲부산 26도 ▲울산 24도 ▲제주 26도다. 낮 최고기온은 27~34도로 예상된다. ▲서울 33도 ▲인천 33도 ▲수원 33도 ▲춘천 32도 ▲강릉 28도 ▲청주 33도 ▲대전 33도 ▲전주 34도 ▲광주 34도 ▲대구 32도 ▲부산 32도 ▲울산 30도 ▲제주 31도다. 바다 물결은 서해 앞바다 0.5~2.0m, 남해 앞바다 0.5~2.5m, 동해 앞바다 1.0~3.5m로 일겠다. 에어코리아에 따르면 이날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에서 오전, 오후 모두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jason14@newspim.com 2026-08-10 06:32
사진
공무원 시험 2027년부터 개편 [서울=뉴스핌] 김예원 기자 = 2027년부터 국가직 · 지방직 9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한국사 과목이 한국사능력검정시험(3급 이상)으로 대체된다. 3급 이상의 자격만 취득하면 유효기간 제한 없이 성적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필기시험 이전에 자격을 미리 확보할 수 있는 구조로 바뀌면서 수험생들의 학습 부담이 이전보다 완화될 것 으로 보인다. 사진은 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성산중학교로 들어서는 수험생들의 모습. 2026.08.09 yeawon2@newspim.com   2026-08-09 10:1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