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법정 간 '청소년 방역패스'…"자기신체결정권 침해" vs "백신 강요 아냐"

기사입력 : 2021년12월24일 14:16

최종수정 : 2021년12월24일 18:09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학부모들 "형평성 맞지 않아…백신 강요 안된다"
당국 "강요 아냐…불가피한 조치로 이해해달라"
재판부, 내년 초 집행정지 여부 결정할 듯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내년 2월부터 시작될 만 12~18세 청소년 대상 방역패스에 대한 법정 공방이 시작됐다. 도입을 반대하는 학부모 측은 "국가가 백신을 강요해 자기 신체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당국은 "신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정도의 강요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는 24일 함께하는사교육연합회(회장 이상무) 외 4명이 질병관리청장과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집행정지란 행정청의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처분의 집행을 잠시 멈추는 법원의 결정이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효력이 중단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16곳에 방역패스(접종확인·음성확인제) 의무적용이 시행된 13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 입구에 백신패스 시행 관련 안내문이 붙어있다. 오늘부터 다중이용시설 이용시 접종증명서나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서가 필요하고 이를 어길시 이용자에게 10만원, 사업주에게는 1차 150만원, 2차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21.12.13 mironj19@newspim.com

이날 양측은 방역패스 도입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원고 측은 "방역패스 적용시설에 백화점 등 여러 다중이용시설은 빠져있고 어떻게 보면 소아청소년에게 학교만큼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는 학원을 포함시키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며 "궁극적으로 국가는 국민의 신체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질병관리청 측은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을 강조했다. 변호인은 "백신을 맞지 않으면 불편한 것은 사실이지만 맞지 않을 권리는 허용하고 있다"며 "이는 감염병예방법상 위기상황이 도래했기 때문이고 극히 일부의 이상반응이 있기는 하지만 외국에서 시행된 접종에서도 일반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청소년층이 방역에 참여해서 발생하는 공공의 이익이 있고,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면 미접종자는 백신접종을 통해 감염 확산을 방지하려는 타인들의 수고와 위험 부담의 이익을 보고 있는 것"이라며 "(백신이) 절대적으로 안전하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은 정부도 공감하지만 확인되지 않은 위험 때문에 너무 많은 걱정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1년 넘게 학교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했는데 이번 겨울 다시 방역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내년부터 또다시 학교가 정상 운영되지 못하고 학생들이 3년째 학교에 못 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며 "마스크를 쓰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면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겠지만 아직 치료약이 존재하지 않고 그나마 백신이 방어체계를 강화할 수 있으니 도입을 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방을 지켜보던 재판부는 "미접종 청소년이 마스크를 잘 착용하고 학원이나 스터디카페, 독서실 등을 이용할 경우 공공복리에 어떠한 중대한 영향이 있는지 따져봐야 할 것 같다"며 "이러한 특단의 조치가 위헌적이지 않다는 것을 좀 더 소명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신청인 측(학부모)이 문제를 삼는 건 돌파감염처럼 접종자도 감염되는 상황에서 미접종자만 분리해서 시설 이용을 못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조치냐는 것"이라며 "다시 코로나가 확산한 11월 이후에는 전국민 백신접종 완료율이 80%까지 육박한 상태인데 이 11월 이후의 백신효과가 어떤지에 대한 통계를 내달라"고 석명을 구했다.

특히 "지금까지 소아 백신 중에 의무적으로 맞아야 하는 소아마비 등 백신을 안 맞았다고 해서 큰 불이익을 주진 않았던 것 같은데 이 상황은 코로나 백신 미접종 청소년에게 불이익을 주는 극단의 조치"라며 "기본적으로 백신은 맞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맞는 사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미접종자를 차별할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달 말까지 추가 소명 자료를 받아본 뒤 내달 초에 청소년 방역패스 도입 결정을 일시 중단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함께하는사교육연합회는 지난 17일 학원을 방역패스 적용시설에 포함시키고 내년 2월 1일부터 만12~18세 청소년에게도 방역패스를 의무화하는 당국의 조치에 반발하며 서울행정법원에 처분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소송을 냈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