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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택배기사들 오늘부터 총파업…올해만 4번째

기사입력 : 2021년12월28일 12:26

최종수정 : 2021년12월28일 16:34

"사회적 합의 이행 위한 투쟁", 1700여 명 참여
경기 성남·창원 등 일부 지역 배송차질
장기화 될 경우 자영업자에게 치명상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가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하며 28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갔다. 국내 택배시장의 약 50%를 점유하는 업계 1위 노조가 파업에 나서면서 연말연시 물류대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택배노조는 이날 오전 경기 광주시 성남터미널 등 전국 10개 지역에서 동시다발 결의대회를 열고 "오늘부터 전면 무기한 총파업을 통해 CJ대한통운의 탐욕을 중단시키고 제대로된 사회적 합의의 관철을 위한 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그간 CJ대한통운을 상대로 사회적 합의의 제대로 된 이행을 위해 대화하자고 수차례 요구해왔지만 돌아온 것은 외면과 무시, 무책임 뿐이었다"며 "CJ대한통운은 파업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막고 사회적 합의 이행을 위해 지금이라도 노동조합과의 대화에 나서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새해부터 시작되는 사회적합의 전면이행 시점에 맞춰 우리는 택배노동자가 분류작업에서 완전히 손을 떼는 '개별분류 촉구운동'을 전개해 노동자의 권리를 쟁취할 것"이라며 "우리의 투쟁에 현장에서 일하는 비조합원 동료들과 대리점 소장님들의 적극적 동참을 호소한다"고 했다.

[경기광주=뉴스핌] 윤창빈 기자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이 28일 오전 경기 광주시 CJ대한통운 성남터미널에서 열린 전국택배노조 CJ대한통운 총파업 돌입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2021.12.28 pangbin@newspim.com

앞서 노조는 지난 23일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93.6%의 찬성으로 파업을 가결시켰다. 전국 CJ대한통운 택배기사는 2만 여명으로 노조원은 2500명 정도다. 이 중 쟁의권이 있는 조합원 1700여 명이 이번 파업에 참여한다. 이는 CJ대한통운 택배기사의 8.5% 수준으로 전국적 물류대란 가능성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경기 성남과 창원, 울산, 광주 등 일부 지역은 조합원 비율이 높아 이들 지역 배송에는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쟁의권이 없는 조합원과 파업 투쟁을 지지하는 비조합원들은 CJ대한통운 자체 상품 규정을 벗어난 물량은 배송하지 않는 식으로 파업에 간접 참여할 방침이다.

현재 노사가 가장 첨예하게 각을 세우고 있는 쟁점은 택배요금 인상분 배분과 부속합의서 내용이다. 노조는 사회적 합의에 따라 택배요금이 170원 올랐지만 이중 56원만 택배기사에게 돌아가고, 나머지는 사측이 초과이윤으로 챙기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가 추산한 사측의 초과이윤은 약 3000억원이다.

반면 CJ대한통운은 노조의 계산이 부풀려졌다는 입장이다. 우선 지난 4월 평균 택배요금 인상분은 170원이 아닌 140원이다. 통상 택배요금이 오르면 본사와 대리점, 택배기사 수익이 자동적으로 늘어나는 구조로, 택배기사에게는 전체 택배요금의 50%가량이 수수료로 배분된다는 게 사측의 주장이다. 

부속합의서에 명시된 일부 조항도 쟁점이다. 노조는 부속합의서 내용 중 당일 배송, 주 6일제, 터미널 도착 상품 무조건 배송을 독소조항으로 지목하며 사측에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택배기사의 과로사를 유발하고, 주 5일제를 시범 사업으로 시행하기로 한 사회적 합의에도 어긋난다는 게 그 이유다.

하지만 사측은 "부속합의서는 표준계약서를 근거로 작성해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은 사항"이라며 사회적 합의에 위배되는 내용이 없다고 반박했다. 당일배송 시스템은 정오에 출근해 8시간 근무가 가능하며 주 5일제 전면 도입 체제를 갖출 때까지 주 6일제는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경기광주=뉴스핌] 윤창빈 기자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 CJ대한통운 지부가 총파업에 돌입한 28일 오전 경기 광주시 CJ대한통운 성남터미널에서 관계자들이 택배를 분류하고 있다. 2021.12.28 pangbin@newspim.com

택배노조의 파업은 올해에만 4번째다. 노조는 지난 1월 29일 설 명절을 앞두고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라며 총파업에 나섰고 이어 6월 9일, 10월 30일에도 각각 총파업을 단행한 바 있다. 택배물량이 급증하는 연말연시를 앞두고 택배노조가 또다시 파업에 돌입하자 재계는 "명분없는 파업을 철회하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더이상 '위력과 투쟁을 통하면 무엇이든 얻을 수 있다'는 구시대적 노동운동 발상에서 비롯된 파업에 공감할 국민은 없을 것"이라며 "국민 생활과 국가 경제에 피해를 불러올 명분 없는 파업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택배노조는 올해 들어 이미 세 번의 파업을 강행했고, 정부 및 정치권의 개입과 사회적 합의가 매번 뒤따랐다"며 "그럼에도 연말연시 성수기의 택배 물량을 담보로 자신들의 요구사항만 관철시키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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