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
부담금운용평가 등 8개 안건 심의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정부가 국민 부담을 경감하고 부과기준 합리화를 위해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조정하고 부담금 제도개선에 나섰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주재했다. 이날 위원회에는 안 차관을 비롯해 행안부·국조실 등 정부위원 및 민간위원, 부담금운용평가단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산정기준 조정 등 의결 7건과 올해 부담금운용평가 결과 보고 등 8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서울=뉴스핌]안도걸 기획재정부 차관이 24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2021.12.24 photo@newspim.com |
상정된 제도개선 안건들은 국민부담의 합리적 경감과 정책목표 달성에 보다 부합토록 부담금 부과기준 개선, 여건 변화 등에 맞게 부담금 부과대상․기준 현실화 등 3가지 목적으로 마련됐다.
정부는 국민 부담을 경감하는 제도개선을 위해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산정기준과 관련해 리모델링 사업 부과대상 건축연면적을 조정하기로 했다.
재개발ㆍ재건축사업 등 유사사례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리모델링 사업의 부담금 산정 시 신규 광역교통 수요를 유발하지 않는 '종전 건축물의 연면적'을 제외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하고 이를 통해 리모델링 사업시행자의 부담이 완화돼 리모델링 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있다.
장애인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 변경(안)은 장애인고용촉진법에 따라 2021년 최저임금의 60%인 현행 부담금 부담기초액을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월 191만4440원, 전년대비+5%)에 맞춰 109만4000원에서 114만9000원으로 변경고시 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장애인고용 사업주와 미고용 사업주간 장애인 고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형평성 있게 조정함으로써 장애인 고용 촉진이라는 동 부담금의 정책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잔존만기 1년 이하 비예금성외화부채를 보유한 금융회사 등에 부과하는 '외환건전성부담금' 공제제도 개편도 심의했다.
외국환거래 촉진과 결제통화 다변화를 위해 원·위안화 공제제도를 보완해 공제 시 실수요에 기반한 대고객 거래금액 우대하고 위안화부채 공제는 시장에 직접 유동성을 공급하는 청산은행 등만 적용받도록 공제 대상 변경한다. 공제 한도는 30%에서 20%로 조정한다.
원·달러 시장 내 양방향 거래 활성화에 기여한 선도은행(FX Leading Bank)에 대한 인센티브로 원·달러 공제를 신설한다. 이번 공제제도 개편이 달러 이외로의 결제통화 다변화, 국내 외환시장의 성장 유도 등의 정책목적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있다.
생태계보전협력금 지역계수에 생태자연도 추가한다. '자연환경보전법'이 협력금 산정 시 적용되는 지역계수에 기존 토지용도 기준에 생태자연도의 지역·권역을 추가토록 개정 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지역계수를 개정하는 건이다.
개정 후 리모델링사업의 부담금 부과 [자료=기획재정부] 2021.12.28 dragon@newspim.com |
이를 통해 개발대상지의 자연생태적 가치를 반영토록 부과기준을 합리화함으로써 자연생태 보전과 개발의 합리적 조화 및 균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대상 감면범위 규정(안)은 지난 1월 지하수법 개정으로 부담금 부과 '면제' 대상이 '감면' 가능 대상으로 조정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감면기준을 정하는 안건이다.
특히 감면기준을 지하수의 개발·이용 목적, 지하수 개발 가능량 대비 이용량, 대체수원 사용 가능 여부, 이용자의 부담능력 등을 고려해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규정하게 된다. 이를 통해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 방지와 적정수준의 지하수 보전사이에 합리적 균형을 도모할 방침이다.
실제 현장 상황에 맞는 부담금 부과기준 현실화를 위해 대체초지조성비 납입기준금액 변경(안)을 심의하고 초지면적의 지속 감소로 기존 초지보전과 대체초지 확보를 위해 납입기준액 인상이 불가피함에 따라 3년간 동결되어 온 납입기준액을 현실화해 축산업 경쟁력을 제고한다.
원자력 안전규제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을 규제원인 제공자에게 원자력 안전관리 부담금으로 징수한다. 이번에는 전년도 업무량 증가분을 반영하여 현실화하고 일부 기준단가를 조정할 계획이다. 다만 기준단가 산정방식의 개선이 필요해 이에 대한 제도개선을 병행토록 수정·의결했다.
이날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는 올해 부담금운용평가 결과 보고가 이뤄졌다. 국민‧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징수한 부담금의 적절한 운용 등 점검을 위해 전체 90개 부담금중 분야별로 매년 1/3씩 평가하고 있다.
올해는 농림, 보건, 외교, 고용, 과학기술 분야 23개 부담금에 대해 분야별 전문가 14명으로 구성된 평가단에서 평가를 실시했다.
부과기준 변경안 [자료=기획재정부] 2021.12.28 dragon@newspim.com |
평가단에서는 존치여부 재검토와 부과대상‧요율에 대한 합리성 제고, 부담금 사용용도 개선 및 권리구제절차 마련 등 크게 4가지 제도개선 사항을 권고했다.
정부는 평가단의 권고사항에 대해 각 부담금 소관 부처와 협의를 통해 내년 상반기까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안도걸 차관은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 관점에서 부담금의 효과성·공정성․투명성을 지속 모니터링 하면서 제도의 틀과 운영을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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