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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일원화 (중)] 임용 경력 5년? 10년?…'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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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5년은 법조일원화 취지 퇴색하는 것" vs "취지 퇴색 아니다"
지난해 10년 이상 경력자 지원 8%에 그쳐…"현실도 고려해야"

[편집자] 법조일원화의 골간인 판사 임용의 법조 최소 경력 7년 적용이 3년 유예됐다. 법조일원화는 애초 취지와는 달리 현실적인 문제로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법조일원화의 논란 배경과 원인 등을 짚어보고 법조계에서 바라보는 대안 및 해법 등을 분석하는 기획시리즈를 마련하게 됐다.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이달 23일 일선 법원으로는 전국 최대 규모인 서울중앙지법에서 전체판사회의가 열렸다. 주된 안건은 장기미제사건 처리를 위한 방안이었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민·형사 사건의 1심 처리기간은 모두 지난해보다 늘었고, 특히 민사 장기미제사건은 1심 소액사건부터 2심 민사 항소에 이르기까지 대폭 상승했다.

배경에는 이른바 '사법수요'의 증가가 있다. 여기에 공판중심주의 강화와 사건의 복잡성 증대 등 요인이 작용하는 데 반해 법관 정원은 좀처럼 늘지 않으면서 법관의 업무 과중은 나날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대법원을 비롯해 법조계는 법관 증원에 모두 찬성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진보 변호사 단체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역시 법관 증원에는 적극 찬성하고 있지만 증원 방법이 '기준 완화'라는 데에는 반대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인턴기자 =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관계자들이 '법조일원화 무력화' 재시도 반대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12.07 hwang@newspim.com

◆ 민변 "법조일원화 취지 퇴색 안 돼" vs 법원 "취지 퇴색 아냐"

법조일원화는 과거 사회 경험 없이 사법연수원 수료 후 바로 판사로 임용돼 국민의 법감정과 괴리돼 있다는 비판 하에서 실시된 제도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당초 10년으로 정한 법관 임용 최소 경력기준을 유예하는 것은 이러한 취지를 퇴색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변은 지난 7월 한 차례 최소 경력기준을 5년으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발의 과정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민변은 "법관 임용 경력요건에 최소 법조경력 기준을 상정한 것은 2011년 로스쿨 체제 도입 이후 다양한 사회적 경험과 연륜이 있는 법조인을 법관으로 임용해 관료화된 법관사회의 폐쇄성, 서열주의, 특권의식, 전관예우 등 고질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판사 수급 문제는 시험 중심의 법관 임용 절차 개혁, 판사 정원 확대 등 별도의 논의를 통해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5년의 법조 경력은 전관예우 근절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대형로펌 등이 5년이라는 기간을 기다렸다가 소위 '후관예우'를 위해 예비적 법관을 합법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우려마저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실제로 변호사 등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우 이전에 근무했던 법무법인이나 기관 등 동료 변호사나 지인 등 범위와 폭이 더 클 것"이라며 "오히려 법관 임용 법조 경력이 10년 이상으로 높아지면 후관예우 위험성이 더 커진다"며 반박했다.

또 "법관 임용 법조 경력을 5년으로 하자는 것은 법조일원화가 우리의 현실에 맞게 정착되도록 하기 위해 '최소' 문턱만 낮추고자 한 것"이라며 "실제로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 법조일원화를 논의했고 해당 위원회에서는 모두 법조 경력을 5년 이상으로 할 것을 건의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10년 경력 가진 법조인, 과연 판사 택할까…"현실 고려해야"

문제는 법관 임용 최소 경력을 10년으로 했을 때 얼마나 많은 인력이 지원할지 여부다. 실제로 대한변호사협회 등은 이러한 현실적 어려움을 이유로 최소 경력을 5년으로 하는 현행 방안을 유지하자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서초동의 한 중견 변호사는 "10년이면 이미 직업적으로 안정화 돼 있는데, 원래부터 판사가 꿈이었다면 모르겠지만 변호사로서의 높은 연봉을 버리고 모험을 택할 사람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지난해 법관 임용에 지원한 법조인 중 10년 이상의 경력자는 전체 인원 중 8.2%에 그쳤다. 2018년과 2019년에도 각각 11.7%, 8.7%에 그쳤던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법관의 업무 과중이 갈수록 높아지면서 더 이상 매력적인 선택지가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 사법정책연구원이 발간한 '법관 업무부담 및 그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를 보면 판사의 48%는 주 52시간을 초과 근무하고 있고, 과반수가 주 3일 이상의 야근 및 주말근무를 하고 있다. 법관 중 63%가 직무 수행으로 인해 신체 건강 악화를 경험했다고 답했고, 약 52%는 '번아웃'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최근 법복을 벗은 법관 출신 변호사 B씨는 "판사로서 자긍심도 있었고 직업 만족도도 컸다. 하지만 결혼을 하고 아이가 생기니 그 많은 업무량과 동기들에 비해 적은 월급을 감당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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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DS 성과급 1인 평균 6억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노사가 반도체를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에 사업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하는 특별경영성과급을 신설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지급 상한을 따로 두지 않기로 하면서 사업성과 산정 기준과 실제 실적에 따라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의 성과급이 연봉 1억원 기준 최대 6억원 안팎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는 전날 '2026년 성과급 노사 잠정 합의서'에 서명했다. 합의안은 기존 초과이익성과급(OPI) 제도를 유지하면서 DS부문에 별도의 특별경영성과급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원=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가운데), 최승호 삼성전자 노조 공동투쟁본부 위원장(오른쪽), 여명구 삼성전자 디바이스솔루션(DS) 피플팀장이 20일 오후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삼성전자 노사교섭 결과 브리핑에서 손을 맞잡고 있다. 2026.05.20 ryuchan0925@newspim.com 특별경영성과급 재원은 노사가 합의해 선정한 사업성과의 10.5%로 정했다. 지급률 상한은 두지 않는다. 성과급 재원 배분은 DS부문 전체 기준 40%, 사업부 기준 60%로 나눠 이뤄진다. 공통 조직 지급률은 메모리사업부 지급률의 70% 수준으로 정했다. ◆ 상한 없어진 DS 보상…메모리 직원 6억 가능성 이번 합의안의 핵심은 성과급 상한 폐지다. 기존 OPI는 연봉의 최대 50%까지 지급되는 구조였지만, 새로 도입되는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은 지급 한도를 두지 않는다. 사업성과를 영업이익으로 가정할 경우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에게 돌아가는 성과급 규모는 크게 늘어날 수 있다. 올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전망치를 300조원 안팎으로 놓고 계산하면,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 재원은 약 31조5000억원 규모가 된다. 이 가운데 40%인 약 12조6000억원은 DS부문 전체 임직원에게 배분된다. DS부문 임직원 수를 약 7만8000명으로 보면 사업부와 관계없이 1인당 약 1억6000만원이 돌아가는 구조다. 나머지 60%인 약 18조9000억원은 사업부별 성과에 따라 배분된다. 파운드리와 시스템LSI 등 비메모리 사업부가 적자로 인해 사업부 배분에서 제외된다고 가정할 경우, 이 재원은 메모리사업부(약 2만8000명)와 공통 조직(약 3만명)에만 돌아가게 된다. 노사가 합의한 '1 대 0.7'의 지급률 비율을 적용해 계산하면,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은 1인당 약 3억8000만원, 공통 조직은 약 2억7000만원을 추가로 받게 되는 구조다.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이 기존 OPI로 연봉의 50%를 받을 경우 연봉 1억원 기준 약 5000만원이 더해진다. 이 경우 특별경영성과급과 OPI를 합친 총 성과급은 1인당 최대 6억원 안팎까지 늘어날 수 있다. 다만 이는 사업성과를 영업이익으로 가정한 계산이다. 합의서상 사업성과 산정 기준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정해지는지, 실제 실적이 어느 수준에서 확정되는지에 따라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다. ◆ 적자 사업부도 보상…2027년부터 차등 적용 비메모리 등 적자 사업부도 일정 수준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 합의안에 따르면 적자 사업부는 부문 재원을 활용해 산출된 공통 지급률의 60%를 적용받는다. 다만 이 기준은 1년 유예돼 2027년분부터 적용된다. 올해는 적자 사업부에도 DS부문 공통 배분 재원에 따른 성과급이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 사업성과를 영업이익으로 가정한 계산에서는 비메모리 부문 임직원도 최소 1억6000만원가량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별경영성과급은 현금이 아닌 자사주로 지급된다. 세후 금액 전액을 자사주로 주고, 지급 주식의 3분의 1은 즉시 매각할 수 있다. 나머지 3분의 1씩은 각각 1년, 2년간 매각이 제한된다.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 제도는 향후 10년간 적용된다. 2026년부터 2028년까지는 매년 DS부문 영업이익 200조원 달성, 2029년부터 2035년까지는 매년 DS부문 영업이익 100조원 달성이 조건이다. 임금 인상률은 평균 6.2%로 정해졌다. 기본인상률 4.1%, 성과인상률 평균 2.1%를 합친 수치다. 노사는 사내주택 대부 제도 도입과 자녀출산경조금 상향에도 합의했다. 자녀출산경조금은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이상 500만원으로 오른다. DX부문과 CSS사업팀에는 상생협력 차원에서 600만원 상당의 자사주를 지급하기로 했다. 협력업체 동반성장을 위한 재원 조성 및 운영 계획도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잠정 합의안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 노조는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합의안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찬반투표에서 과반 찬성이 나오면 임금협약은 최종 타결된다. kji01@newspim.com 2026-05-21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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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43.5% vs 김태흠 43.9%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6·3 지방선거 충남지사 선거에 출마한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태흠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초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충남 도민 10명 중 8명 이상이 이번 지방선거에 투표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 ◆ 박수현 43.5% vs 김태흠 43.9%...오차 범위 내 0.4%p 초접전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충남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충남지사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박수현 후보 43.5%, 김태흠 후보 43.9%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0.4%p(포인트)로 오차 범위 안이다. '없음'은 4.6%, '잘 모름'은 8.1%였다. 지역별로는 김 후보가 천안시에서 45.0%를 기록해 박 후보(42.7%)보다 높게 조사됐다. 서남권(보령시·서산시·서천군·예산군·태안군·홍성군)에서도 김 후보는 48.8%로 박 후보(39.2%)보다 높았다. 반면 박 후보는 아산·당진시에서 47.1%를 기록하며 김 후보(37.5%)에 우세했고, 동남권(공주시·논산시·계룡시·금산군·부여군·청양군)에서도 46.0%로 김 후보(43.2%)를 웃돌았다. 연령별로는 김 후보가 만 18~29세에서 40.8%를 기록해 박 후보(31.5%)보다 높았다. 60대에서도 김 후보는 53.5%로 박 후보(41.2%)보다 높았고, 70세 이상에서는 김 후보 61.3%, 박 후보 26.9%였다. 반면 박 후보는 30대에서 40.2%로 김 후보(39.2%)를 소폭 웃돌았다. 40대에서는 박 후보 61.7%, 김 후보 29.2%였고, 50대에서는 박 후보 56.3%, 김 후보 36.0%로 크게 앞섰다.  성별로는 남성층에서 김 후보가 47.1%를 기록해 박 후보(44.1%)보다 높았다. 여성층에서는 박 후보 42.8%, 김 후보 40.5%였다.  정당 지지층별로는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84.6%가 박 후보를 지지한다고 답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 지지층의 89.4%는 김 후보를 택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는 박 후보 64.5%, 김 후보 24.0%였다. 개혁신당 지지층에서는 김 후보 48.5%, 박 후보 31.0%였다. 투표 의향별로는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적극 투표층에서 박 후보가 48.8%로 김 후보(45.2%)보다 높았다. 반면 투표 의향층 전체에서는 김 후보 46.2%, 박 후보 43.8%였다. 투표 의향이 없다는 응답층에서는 박 후보 44.6%, 김 후보 27.7%였다. ◆ 충남도민 83.7% "지방선거 투표하겠다" 투표 의향은 83.7%가 투표하겠다고 답했다. '반드시 투표' 66.1%, '가급적 투표' 17.7%였다. 반면 '별로 투표할 생각 없음' 6.0%, '전혀 투표할 생각 없음' 8.0%였다. 권역별 투표 의향은 동남권 85.4%, 서남권 84.1%, 천안시 83.6%, 아산·당진시 82.3%였다. 전 권역에서 투표 의향층은 8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60대가 91.3%로 가장 높았고, 50대 89.7%, 70세 이상 88.9%, 40대 88.3% 순이었다. 뒤이어 30대는 72.5%, 만 18~29세 63.1%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가상(안심)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자동응답조사(ARS)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p, 응답률은 8.2%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치(림가중)를 적용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oneway@newspim.com 2026-05-2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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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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