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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김건희 검찰 수사, 계속중인 걸로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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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검찰 수사 가이드라인 의혹은 '오해'
총장 수사지휘 배제로 직접적인 수사 보고는 못받아
대장동 수사 종결시점 예상할 수 없어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인 김건희 씨에 대한 수사 가이드라인 논란에 대해 일축하면서 "(검찰이) 수사를 계속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29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가진 법조출입기자 간담회에서 "김건희 씨 사건 보고는 (검찰)총장의 수사지휘 배제로 직접적인 수사 정보를 보고받지 못하고 있다"면서도 "수사는 계속 중이라고 알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복권 실시 등이 담긴 2022년 특별사면 관련 브리핑을 마친 뒤 합동브리핑실을 나서고 있다. 2021.12.24 yooksa@newspim.com

앞서 박 장관은 지난 26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여' 의혹 수사와 관련 "그분(김 씨)은 전주(錢主)로서 상당한 금액이 참여가 돼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검찰이 국민적 의혹에 합당한 결론을 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근 김 씨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뿐 아니라 김 씨가 대표로 있는 코바나컨텐츠 전시회 관련 기업 우회 협찬 의혹 사건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키로 수사를 사실상 끝마쳤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박 장관이 수사에 가이드라인을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국민의힘은 전날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법무장관이 검찰에 수사 가이드라인을 줬다"며 박 장관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다.

박 장관은 이와 관련 "'수사 계속 중'이라고 알고 있는데 (수사) 결론이 난 것처럼 보도가 됐고 정치권에서 (수사 가이드라인을) 얘기하는 것은 오해가 있다고 말씀드린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장관은 검찰총장을 통해서 구체적 수사지휘가 가능한데 (김건희 씨 사건 포함) 5개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의 지휘가 배제된 상황에서 완전한 정보보고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과거 수사의 결론을 낼 즈음에 검찰총장의 판단을 받아야하는 것 아니냐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현 단계에서는 (총장의) 수사지휘권 복원을 고민을 하고 있지만 결론을 내지는 못했다"고 설명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게서 김 씨 사건 등과 관련해 수사지휘권을 박탈했다. 수사지휘권 배제는 김오수 현 검찰총장에도 적용되고 있다.

박 장관은 대장동 의혹 수사에 대해선 "대장동 사건은 '설계상의 특혜'와 2015년 전후 '로비 의혹'이 두가지 축인데, 설계상 특혜 부분은 주범들이 다 구속됐고 수사의지도 꽤 있었다고 본다"며 "다만 로비 의혹에 대해선 (곽상도 전 의원) 영장이 기각되면서 상당 부분 수사동력이 상실된 거 아니냐는 얘기도 있는데 수사의 종결시점은 예상할 수 없고 밝히기도 어렵다"고 했다.

대장동 특검에 대해서도 "수사가 종결된 것이 아니고 현재 진행중"이라며 "지휘감독권이 있는 장관으로서는 수사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국회에서 많은 논의가 있지만 특검 대상에 대한 차이가 있고 상설특검을 바라보는 시각도 차이가 있다"며 "대선을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상설특검에 대해 의견을 밝히는 것은 잡음이 있어 삼가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또한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선 "사면법상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사면의 범위와 기준, 시점은 소상히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일시에 결정한 것은 아니고 국민통합의 관점에서 오랫동안 대통령의 고민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최근 정치인과 기자 등 대상 공수처의 통신조회 논란에 대해선 "정치적 중립성을 가진 공수처의 수사상황이나 존폐문제에 대해 왈가왈부할 수 없다"면서 "공수처의 통신조회는 영장을 기초로 한 집행이지만 공수처에서 적절한 설명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수사 관련 자문이나 수사 노하우 등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 원한다면 파견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고발 사주, 판사사찰 사건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 폐지 입장도 재차 밝혔다. 그는 "검찰 개혁과 관련해 수정관실을 폐지하고 그 기능과 역할을 다시 설계하겠다"며 "정보를 담당하는 곳의 수집과 검증 기능을 분리하고, 근거 규정을 일체 실효화시키겠다"고 밝혔다.

검찰이 '채널A 사건' 관련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 처분을 미루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포렌식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아는데 총장 지휘가 배제된 상태라 구체적으로는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한편 박 장관은 내년 초 단행될 검찰 인사에 관한 구상도 언급했다. 박 장관은 "현재 광주고검과 대전고검 차장에 검사장급 직위 두 자리가 비어 있다"며 "전진 인사를 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최종 인사권자인 대통령께 여쭤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대재해 사건 관련 전문성을 갖고 있고 관심이 높은 우수 자원을 한번 뽑아보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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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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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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