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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3구도 긴장"…서울 외곽서 번지는 집값 하락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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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달째 '개점휴업'…급매 쌓이지만 매수자 없어"
급제동 걸린 강남3구…13개월 만에 상승세 '주춤'
대출규제‧금리인상에 영끌족 직격탄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집주인이 지방 발령 때문에 주변시세보다 1억원 낮춰 내놨는데 한 달째 집을 보겠다는 사람이 없어요."(서울 서초구 반포동 G공인중개사 대표)

인천과 경기도 지역에서 두드러졌던 집값 하락세가 서울로 번지고 있는 모양새다. 서울 지역의 집값을 견인하고 있는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노도강(노원‧도봉‧강북) 등에서 아파트 매매가격이 높게는 수억원에서 적게는 수천만원 낮춘 매물이 출현하고 있다.

이는 집값이 고점을 찍었다는 인식과 함께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와 기준금리 인상으로 매수 심리가 한풀 꺾이면서 서울과 수도권 전체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고 있다.

전문가들은 최근 몇 년간 '영끌(영혼까지 끌어 모은 대출)'을 통한 내 집 마련에 나섰던 젊은 층과 신혼부부 등이 가장 먼저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2021.12.29 ymh7536@newspim.com

◆ 영끌이 끌어올린 '노도강' 매맷값…지난달 하락전환

3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주(20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0.05% 오르며 지난주(0.07%)보다 상승폭이 감소했다. 이는 지난 4월 1주차(0.05%) 이후 8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전국 아파트값도 0.07% 오르며 지난주(0.09%)보다 오름폭이 줄었다. 이는 지난해 5월 1주차(0.07%) 이후 1년 7개월 만에 낮은 상승폭을 보였다. 오름폭 감소세는 10월 2주차 이후 11주째 이어지고 있다.

서울과 수도권에서 보합과 하락을 기록하는 지역들이 늘어났다. 서울에서는 25개구 중 17개구에서 상승폭이 줄어들었다. 특히 은평구에서는 아파트값이 하락해 서울에서는 지난해 11월 1주차(-0.01%) 강남구 이후 13개월 만에 하락 지역이 나왔다.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에서는 서초구(0.12%)가 잠원·우면동 상대적 저평가 단지 위주로 강남구(0.09%)는 압구정동 재건축 중심으로 올랐다. 강동구(0.04%)는 상일동 신축 중심으로 올랐으나 매수세가 감소하며 상승폭은 줄었다. 송파구(0.07%)는 지난주와 같은 상승폭을 유지했다.

경기(0.07%)에서도 지난주(0.11%)보다 상승폭이 줄었다. 지난주 동두천·화성에서 하락 전환한 가운데 관망세가 짙어지면서 매수세가 위축되는 모습이 나타났다. 이천시(0.41%)는 정주여건 양호한 중리·안흥동 중저가 위주로 올랐으나 의왕시(0.00%)는 신규 입주물량 영향으로 보합세를 기록했고 수원 영통구(-0.01%)는 매물 적체로 2년 5개월 만에 하락했다.

[성남=뉴스핌] 이형석 기자 = 경기도 성남 남한산성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2021.12.13 leehs@newspim.com

◆ '사자' 보다 '팔자'가 늘어난 서울 외곽지역

매수심리가 급감하면서 아파트값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전주 95.2에 비해 1.3포인트(p) 하락한 93.9로 집계됐다. 2019년 9월 16일 93.0 이후 2년 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해당 지수는 부동산원의 회원 중개업소 설문과 인터넷 매물 건수 등을 분석해 수요와 공급 비중을 지수화한 수치다. 이 지수가 기준선인 100 아래로 떨어지면 집을 팔겠다는 집주인이 사겠다는 수요자보다 많다는 의미다. 지수가 낮아질수록 매수 심리가 줄어든 것으로 해석된다.

올해 2030대의 매입 비중 높았던 '노도강'의 하락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올해 노원구의 2030대 매입 비중은 49.2%로 전년(37.2%) 보다 12%p 급등해 서울 지역 25개 자치구 중 최다 상승폭을 기록했다.

도봉구도 지난해 31.1% 수준이던 2030 매입 비중이 올해 41.3%로 10.3%p 상승했다. 강북 역시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올해 해당 지역의 아파트를 매입한 전체 연령 중 203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36.73%로 집계됐다.

2030대의 매수로 매맷값이 급등했던 지역의 아파트값이 하락세로 접어들고 있다. 올해 8월부터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가 시행된 이후 2030대의 영끌을 창구가 막히면서 매맷값이 1~2억원 가량 빠지고 있다.

◆ 강남3구, 2억원 빠진 매물 속촐

노원구 지역에서 올해 거래량이 가장 높았던 상계동 주공9단지 매맷값이 두 달 새 3300만원이 빠졌다. 대출규제가 시행되기 직전 8월 13일 전용면적 41㎡(3층)는 6억 2800만원에 거래되면서 최고가를 경신했지만, 지난달 22일 거래된 매매가격은 기존 가격보다 3300만원 빠지 5억 9500만원에 거래됐다.

인근 단지 역시 몸값을 낮추고 있다. 월계동 한진한화그랑빌 전용면적 84㎡는 실거래가가 9억 9000만원에서 9억 4700만원으로 4000만원 이상 하락했다.

1억원 넘게 급매도 나오고 있다. 상계동 Q공인중개 사무소 대표는 "두 달 전에 내놓은 전용면적 84㎡ 아파트가 아직도 나가지 않고 있다"며 "집주인이 주변 시세보다 1억원 가량 낮춰서 내놨지만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지금 2000만원 가량 낮출 계획을 잡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강북 역시 하락세로 접어들었다. 강북구 미아동 SK북한산시티 전용면적 59㎡는 직전 거래가(7억 4500만원) 보다 4500만원 빠진 7억원에 매물이 나오고 있다.

SK북한산시티 인근 E공인중개 사무소 관계자는 "정부의 대출규제 이후 매물량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두 달 간 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현지 분위기를 전했다.

강남3구 역시 매맷값이 점차 하락세로 접어들고 있다. 강남·서초·송파·강동구 등이 포함된 동남권의 지수가 0.03% 하락했다.

1억 5000만원을 내린 매물도 등장하고 있다. 강남구 일원동 디에이치자이개포 전용면적 85㎡는 지난달 7일 31억원(29층)에 신고가를 경신한 후 불과 7일 만인 같은 달 14일 1억5000만원 내린 29억5000만원(18층)에 매매계약이 완료됐다. 개포동 디에이치아너힐즈 전용면적 84㎡는 7월 29일 28억5000만원(9층)에 계약됐으나 10월 25일 26억5000만원(29층)에 팔렸다.

강남구 도곡동 아카데미스위트1 전용면적 122㎡가 직전 신고가인 7월30일 24억원에 비해 3억원 하락한 21억원에 지난달 17일 거래됐다. 송파구 잠실동 엘스아파트 전용면적 119㎡는 지난달 1일 29억9000만원에 거래되면서 직전(9월 24일) 거래 금액보다 3억8000만원 내렸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에 따른 일시적인 조정국면으로 바라보고 있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가 시행된 이후 젊은 층들의 돈줄이 막히면서 중저가 단지들이 밀집된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 조정이 들어간 것"이라며 "서울 지역의 공급 부족 현상이 장기간 이어질 경우 조정국면에서 벗어나 상승국면으로 돌아설 것"이라고 말했다.

ymh753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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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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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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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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