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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현대차 등 안전기준 부적합 자동차 회사에 과징금 139억

기사입력 : 2021년12월30일 11:00

최종수정 : 2021년12월30일 11:00

벤츠 110억, 혼다·포드 각각 10억…현대차 1800만원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국토교통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현대차 등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9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총 139억원을 부과한다고 30일 밝혔다.

해당 업체는 ▲벤츠코리아 ▲혼다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현대차 ▲한국지엠 ▲케이에스티일렉트릭 ▲다임러트럭코리아 ▲한불모터스 등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시정조치(리콜)를 실시한 14건에 대해 자동차관리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대상 자동차의 매출액, 6개월간 시정률, 법령에서 정한 상한액 등을 감안, 과징금을 산정해 부과하는 것이다.

벤츠코리아는 총 110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세부적으로 ▲E 300 2만9769대의 연료 소비율을 과다하게 표시해 과징금 100억원 ▲GLE 450 4MATIC 등 17개 차종 5660대에 안전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등화를 설치해 과징금 10억원 ▲A 220 등 3개 차종 9대의 주차보조시스템 소프트웨어 오류로 후진시 보행자 접근 상황을 알리는 접근경고음 끄기 기능이 설치돼 과징금 1300만원 ▲A 220 등 3개 차종 35대의 뒤 우측 좌석 어린이용 카시트 고정장치 불량으로 카시트가 고정되지 않아 과징금 1200만원 ▲GLE 450 4MATIC 1대의 자동차 안정성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장치가 정상 작동이 되지 않아 과징금 90만원이 각각 부과됐다.

혼다코리아는 어코드 1만1578대의 전기작동 제어장치(바디컨트롤모듈) 소프트웨어 오류로 후진시 후방 카메라 영상이 화면에 표시되지 않아 과징금 10억원이 부과됐다.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는 에비에이터 2091대의 이미지처리장치 신호 오류로 후진시 후방카메라 화면에 빈 이미지 또는 왜곡된 이미지가 표시돼 과징금 10억원이 부과됐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우루스 345대에 안전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등화를 설치해 과징금 8억원, A3 스포트백 e-트론 26대의 구동축전지가 안전기준에서 정한 안전성 기준에 미달돼 과징금 100만원이 각각 부과됐다.

현대차는 쏠라티(EU) 158대의 좌석안전띠 부착장치가 안전기준에 미달돼 과징금 1800만원이 부과됐다. 한국지엠은 이쿼녹스 65대의 조수석 햇빛가리개에 에어백 경고문구를 표기하지 않아 과징금 1500만원이 부과됐다.

케이에스티일렉트릭은 마이브 M1 93대의 연료소비율을 과다하게 표시해 과징금 1400만원이 부과됐다. 다임러트럭코리아는 스프린터 11대의 전조등이 안전기준에서 정한 기준 높이보다 높게 비추어서 과징금 800만원이 부과됐다. 한불모터스는 DS3 크로스백 1.5 블루HDi 1대에 연료탱크 내·외측의 접착 불량으로 연료가 누유돼 과징금 34만원이 부과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안전하게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동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안전기준 부적합 상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안전기준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엄중하게 처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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