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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한진·로젠·우체국 택배 노조 "CJ대한통운 이관 물량 배송 거부"

기사입력 : 2021년12월30일 15:50

최종수정 : 2021년12월30일 15:50

"급격한 물량 증가로 과로사 위험 증가"
CJ대한통운 29일부터 집화 제한 통보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에 소속된 롯데·한진·로젠·우체국본부 노조가 CJ대한통운 노조의 파업으로 이관되는 거래처 물량 배송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롯데·한진·로젠·우체국본부 노조는 30일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급격한 물량 증가로 과로사 위험을 불러올 수 있는 거래처의 집화 임시 이관에 반대하며 실제 이관이 벌어지면 배송을 거부하겠다"고 했다.

노조는 "그간 CJ대한통운과 거래하던 거래처들이 일시적으로 집화 물량을 타 택배사에 이관하는 상황이 매우 우려스럽다"며 "CJ대한통운은 집화 제한이 아닌 노조와의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택배노조에 따르면 CJ대한통운은 전날부터 집화를 제한했다. 통상 한 택배사에서 파업이 일어나면 해당 택배사 거래처 물량은 타 택배사로 일시적으로 이관됐다가 파업 종료 후 다시 해당 택배사로 돌아간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인턴기자 = 30일 오전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전국택배노동조합 조합원들이 'CJ대한통운 파업에 따른 집하 임시이관 물량의 배송을 거부하는 4개 택배 노동조합(우체국, 롯데, 한진, 로젠) 합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12.30 hwang@newspim.com

이에 롯데·한진·로젠택배는 일선 대리점에 한시적 집화 임시 이관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통보하고 이를 어기면 코드 폐쇄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에 사회적합의 이행, 택배요금 인상에 따른 공정한 배분, 부속합의서 전면 폐지, 노동조합 인정 등을 요구하며 지난 28일부터 파업 중이다. 파업 참여 인원은 쟁의권을 가진 1700여 명으로 전체 대한통운 택배기사의 8%다.

하지만 CJ대한통운은 "사회적 합의 이행을 위한 회사의 노력을 폄훼하고 근거 없는 수치와 자료를 기반으로 한 일방적인 주장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대한 왜곡과 비방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파업 중단을 촉구했다.

CJ대한통운은 "택배업계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고 있고 택배기사 처우도 최고 수준인 CJ대한통운에서 1년에 4번이나 총파업을 벌인다는 것에 대해 납득하실 국민들은 많지 않을 것"이라며 "국가위기 상황 속에서 투쟁을 위한 투쟁을 거두고 대승적 판단을 내려줄 것을 요구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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