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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서울시의회, 새해벽두부터 의장직권 발언중단 조례 대립

기사입력 : 2022년01월03일 12:05

최종수정 : 2022년01월03일 12:09

시의회, 유례없는 규정 맞지만 시의회 존중 위한 것
서울시, 다수 앞세운 폭거...유신도 재조명해야할 판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거여 서울시의회와 야당 오세훈 서울시장의 서울시가 2022년도 예산안을 합의처리하는데 극적으로 성공해 '협치'를 실현했지만 이틀만에 또다시 대결국면에 들어갔다.

서울시의회의장이 직권으로 시장의 발언을 중단시키고 다시 발언하려면 사과부터 해야한다는 규정을 '제도화'해서다. 이에 서울시는 헌정사상 유례없는 폭거라고 반발하고 있고 서울시의회는 '필요하기 때문에 만든 제도'라는 논리로 응수했다.

3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더불어민주당이 절대다수인 서울시의회가 의결한 '서울시 기본 조례' 일부 개정안으로 인해 새해벽두부터 오세훈 서울시와 민주당 서울시의회가 대결국면에 접어들었다.

이번에 개정된 서울시기본조례는 서울시의회 본회의나 위원회 회의에서 시장이나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에게 발언 중지와 퇴장을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퇴장당한 기관장이 회의에 복귀하려면 의원들에게 먼저 사과를 해야한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거대 여당으로 구성된 시의회가 하고 싶은 말을 한 다음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듣기 싫은 말은 제어하기 위해 꺼낸 제도라고 반발하고 있다. 일요일인 지난 2일 시는 대변인 논평을 내고 "압도적인 의석수를 앞세워 행정부와 시의회 간 견제와 균형을 일거에 무너뜨린 시의회의 폭거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의회는 지방자치단체를 감시하며 행정부 정책을 비판할 수 있지만 시장이 발언할 자유까지 제한할 권한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의회 발언 도중 발언기회를 요구하다 묵살당하자 곧장 퇴장한데 대한 보복조치로 보인다. 지난해 9월3일 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오 시장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고 오 시장은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으나 의장단은 이를 묵살했다. 결국 오 시장은 '반칙'이라고 주장하며 시정질문 거부를 선언한 채 퇴장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오 시장을 겨냥해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를 존중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겠다며 발언 중지·퇴장 개정안을 추진했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서울시의회 2022.01.03 donglee@newspim.com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회는 서울시의 대변인 논평이 나오자 즉각 반박했다. 김정태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은 반박 성명서에서 "단체장 발언 중지와 퇴장 규정은 단체장의 의회 존중을 제도화하는 조치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김정태 위원장은 이같은 규정이 서울시의 주장대로 다른 나라나 국회에는 없는 규정임을 인정하면서도 "다른 나라에 없는 규정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가 다른 나라에 없는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이라며 "단체장이 막강한 행정력을 동원해 의회를 무시 또는 경시해온 사례는 헤아릴 수 없이 많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원활한 회의를 위해 시장도 발언을 허가받도록 한 것이지 특정인의 발언권을 제한하거나 듣고 싶은 소리만 듣겠다는 의도는 없다"며 "허가 없이 발언해 의회 질서를 문란하게 했다면 당연히 사과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 강제적인 사과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제한적인 양심의 자유'를 주장했다. "시민에게서 위임받은 공무를 수행하는 단체장은 의회를 존중하고 의회의 원활한 의사진행에 협조하는 것이 의무"라며 "그런 의무에 비춰 허가 없이 발언해 의사진행을 방해하거나 의회 질서를 문란하게 했다면 당연히 사과할 일"이란 게 민주당 서울시의회의 주장이다.

이같은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의 대립은 결국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오세훈 시장은 향후 남은 시의회 시정질문에 이런저런 이유를 대 불참하거나 발언권 요구가 묵살되면 퇴장하는 강수를 둘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기본조례에서는 이같은 행동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다. 위헌·위법성 논란이 있는 만큼 처벌 조항을 만들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오세훈 측의 반격'도 시작됐다. 친야성향 시민단체가 시의회의 조례개정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며 해당 조례를 무효화해줄 것을 요구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대선결과에 따라 해당 진정의 수용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관계자는 "시의회가 원활한 의사진행을 도모하고 시장 등 관계 공무원이 의회를 존중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다"며 "이것은 자치분권의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 의회-집행부 관계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작지만 큰 걸음인 만큼 오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법과 제도를 그때그때 거대 여당의 필요에 따라 만들고 이를 시민을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면 한국적 민주주의를 표방한 유신헌법도 재조명해야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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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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