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공정위, 혁신분야 불공정행위 감시 강화…디지털 공정경제 제도화

기사입력 : 2022년01월04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01월05일 08:33

공정위,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발표
대·중소기업 간 자율적 상생문화 확산
수요증가 분야 불공정행위 선제적 대응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올해 공정당국이 혁신분야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디지털 공정경제의 기본규범을 제도화하는 작업도 착수한다. 

또한 대·중소기업 간 자율적 상생문화 확산에도 나선다. 대기업집단의 건전한 지배구조 확산을 위해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감시도 강화한다는 목표다.  

코로나19에 따른 방역단계 조정시 수요증가가 예상되는 분야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 특히 건강 관련 불공정·소비자이익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시장, 혁신하는 기업, 주인되는 소비자'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이같은 내용의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4일 발표했다. 

핵심과제는 크게 ▲디지털 경제에서의 경쟁촉진 및 소비자 권익증진 ▲대 · 중소기업간 포용적 거래환경 조성 ▲대기업집단의 건전한 지배구조 및 거래질서 정립 등 3가지다. 

김재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4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2022년도 업무계획을 브리핑 중에 있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2.01.04 jsh@newspim.com

◆ 혁신 분야 불공정행위 감시 강화…플랫폼사업자 독점 행위 집중 감시 

우선 혁신 분야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모빌리티·온라인쇼핑 분야에서의 자사우대, 앱마켓 분야에서의 멀티호밍제한 등 플랫폼사업자의 독점력 남용행위를 집중 감시한다. 또 웹툰·웹소설 분야의 2차 저작권 양도 요구, 음악저작권 분야의 경쟁사업자 진입차단 등 지식재산권 관련 불공정거래 감시를 강화한다. 

메타버스, NFT(대체 불가능 토큰) 등을 활용한 신유형 디지털콘텐츠 거래에서의 소비자정보제공·청약철회제도 등 소비자보호장치 작동여부도 점검한다.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음원서비스 등 디지털 구독서비스의 까다로운 이용해지 절차, 과도한 취소 수수료 등의 실태를 파악해 개선방안도 마련한다.

플랫폼거래에서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을 제정하고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전면 개정에도 나선다. 인수합병(M&A)을 통한 플랫폼의 지배력 전이·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결합 심사기준 보완도 추진한다. 온라인 구인구직 플랫폼, 온라인 법률서비스 등 비대면 거래분야에서의 담합·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등 경쟁제한행위는 집중 감시에 나선다. 

◆ 대·중소기업 상생문화 확산…힘의 불균형 원천 차단

대·중소기업 간 자율적 상생문화 확산에도 나선다. 

우선 시장이 급격이 커지고 있는 온라인쇼핑몰·TV홈쇼핑 분야 표준거래계약서를 개정한다. 가맹점 장기 계약을 유도하기 위해 치킨·제빵·편의점 업종에 도입된 '장기점포 가이드라인'을 외식업종 전반으로 확산한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거래조건을 개선하고 협상력 강화에도 나선다. 대표적으로 가맹희망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보다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가맹정보공개서 등록·공개 프로세스를 개선한다. 대기업집단의 1차 협력사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를 위한 세부 절차, 중기중앙회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방법·절차도 마련한다. 

힘의 불균형을 이용한 불공정행위는 근절한다. 자동차 분야 하도급거래 실태를 점검하고, 화학 등 전속거래비중이 높은 업종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온라인 유통 환경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불공정행위와 아울렛·복합쇼핑몰의 판촉비용 전가 등 고질적 불공정행위도 점검한다. 

◆ 대기업집단 건전한 지배구조 정립…부당 내부거래 감시 강화 

대기업집단의 건전한 지배구조 및 거래질서 정립을 위해 대기업집단 규율체계의 일관성과 합리성 향상도 추진한다. 

특히 난방기기, 주택, 의류·패션, 요식업 등 국민생활 밀접 업종을 중심으로 대기업집단의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또 위장계열사를 활용한 부당 내부거래 규제 면탈행위 감시를 강화하고, 국세청·금감원 협업을 통해 부당 내부거래 감시를 효율화한다.

아울러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물류·IT서비스 업종에 대한 내부거래 정보공개를 매출 뿐 아니라 매입까지 확대한다. 건전한 상표권 거래관행 유도를 위해 상표권 사용거래 정보공개도 강화한다.

공정위 2022년 업무계획 [자료=공정위] 2022.01.04 jsh@newspim.com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